내 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미국 FDA의 복합경구피임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9.6.3.(월)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ksj@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FDA 검토결과 : 35세 이상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 고려 등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변경대비표 및 품목 업체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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