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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6(2020.1.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현장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올해에도 최근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취급보고 외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을 보강하여 개정된「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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