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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0-4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부서명 보험급여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sj@kha.or.kr
작성자 김선주 등록일 2020-01-26 조회수 3119
첨    부  보험2020-4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hwp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지자체용)_3 판_최종_배포.hwp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_배포.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6(2020.1.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ㅡ2019.12.16.)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대응절차, 의료기관 안내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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