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6(2020.1.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ㅡ2019.12.16.)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대응절차, 의료기관 안내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