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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비스혁신팀-577(2024.4.23.)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인력풀 확보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상임 조정위원(의료인) 후보자를 모집한 바 있으나, 일부 진료과목에 추천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모집하고 있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사항> ○ 위촉예정인원: 총 4명(서울본원 4명) * 진료과목: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외과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 제출서류: 소속병원장 명의 추천공문 및 <붙임 2, 3> ○ 제출기한: 2024.5.3.(금)까지 ○ 제출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law@kha.or.kr) * 접수자를 대상으로 본회 검토를 거쳐 중재원에 추천 후보자 명단이 제출될 예정이며, 중재원 심의를 통하여 최종 위촉여부 결정 예정
붙임 1. 비상임 조정위원(의료인 위원) 후보자 재추천 안내 2. [양식] 추천자명단(의료인 위원) 3. [양식] 비상임 조정위원 세부이력(의료인 위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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