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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2018-55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8-09-21 조회수 928
첨    부  보험_제2018-556_2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에_따른_의견조회_.pdf
 (2018.9.19)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부처안).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11호(2018.9.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9.2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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