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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11호(2018.9.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9.2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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