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2020.9.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20.9.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심사지침」을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심사지침 삭제 붙임 : 심사지침 공고 안내, 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