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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40(2020.9.29.)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56(2020.9.28.) 2.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치한 조치" 중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관련 종료일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종료일 : 2020.10.11.(일) → 2020.10.7.(수)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정규수가 적용 관련 고시 : 2020-155호(2020.7.23.), 2020-206호(2020.9.16.), 2020-221호(2020.9.28.) 2) 의료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일 : 2020.10.1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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