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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441(2024.4.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4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8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증식증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는 전립선온열요법(R3516), 복부초음파(EB445, EB449, EB451), 신경차단술(LA248, LA271, LA357) 인정여부 4)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5)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6)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 / 선별급여 대상여부 8)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2024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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