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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133(2022.10.19.)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0.31.(월)까지 본회 자원정책국(팩스 02-705-9209 , 메일 syjeon@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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