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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가' 안내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34 이메일 ktw@kha.or.kr
작성자 김태완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2530
첨    부  (공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hwp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붙임 2) 구급차 내 설치 장비관련 상세 설명.hwp
 (붙임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50819).hwp
내    용 제 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령 제346호(공포 2015.8.19, 시행 2015.8.19)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제4항, 부칙 제1조, 제3조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16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16의2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17
                      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3조
                      사.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401호(2015.8.26)
          2. 본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개정('15.1.28)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동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
                가. (신설)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
                   - 주요내용
: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단, 요금미터장치는 일부 운용자에 한함)
                   - 시행일 : '15.8.19일 이후 구급차를 최초로 운용할 경우는 즉시 적용, 기(旣)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유예기간 적용 : <붙임 1> 참조
                   - 위반 시 처분 : 업무정지 1개월(1차), 2개월(2차), 3개월(3차)
 
                나. (일부 개정)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시행일 : '15.8.19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기준에 맞게 즉시 구비(단,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6.8.18까지) 일괄 적용)
                   - 위반 시 처분 : 업무정지 1개월(1차), 2개월(2차), 3개월(3차)
 
                다. (일부 개정)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
                   - 주요내용

                      · 구급차 내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등 구비 및 관리 (약제 사용 등의 사항은 구급차 운용·관리 지침 제2판 참조)
                      · 구조용로프, 구명대 등의 장비 구비 의무 삭제
                   - 시행일 : '15.8.19
                   - 위반 시 처분 : 시정명령
 
붙    임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 구급차 내 설치 장비 관련 상세 설명 1부.(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1부(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
 
* 문의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김태완 대리, Tel. 02-70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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