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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702 (2017. 4. 26.) 2. 본회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본회 *회원병원이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원병원 : 본회 가입한 정회원 병원 4. 이에, 회원병원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및 현장 점검 일정 ○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접수 및 자율점검 실시 ('17. 5 ~ 6월) ○ 현장점검 희망병원 대상 선정 및 현장점검 진행 ('17. 7 ~ 8월) - 자율점검표 회신 시 현장점검 희망 병원 중 대상 선정 ※ 현장점검시 일정수준의 점검비용 발생 나.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접수 및 자율점검표 회신 기간 ○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붙임3] 접수 ('17. 6. 23.) * 기간연장 * ○ 자율점검표[붙임4] 회신 ('17. 6. 30.) ※ 자율점검표[붙임4]는 참고자료[붙임5]를 참고하여 작성 다. 회신방법 : 이메일 (privacy@kha.or.kr) 라. 문의 ○ 자율점검 관련 문의 전산정보팀 02-705-9237~8 ○ 회원병원 확인 문의 회원지원국 02-705-9224 - 회원병원 확인 방법 · 홈페이지(www.kha.or.kr) 로그인 / 회원전용공간 / 회원등급 확인 ※ xxx 병원은 정회원 입니다. <인센티브> ○ 인센티브(행정자치부 실태 점검 시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등)는 자율규제규약에 따라 자율점검 성실 이행 및 개선계획을 추진한 회원사에 대하여 제공 예정 ※ 자율점검 성실 이행 :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 하고 자율점검표를 거짓 없이 작성 하며,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계획(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추진 ※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붙임1] 제1장(5. 자율규제단체 - 라. 자율점검에 따른 포상 및 행정처분 유예) 참고 | 붙임 : 1. 행정자치부_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이행 적극 협조 1부. 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1부. 3.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 1부. 5.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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