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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호 (2017. 7. 31.) 2. 본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병원급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3.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자율규제단체 의 업무)에 따라 정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붙임2] 및 자율점검표[붙임3]를 작성하여 본회 회신 (※ 자율점검 참고자료[붙임4]를 활용하여 자율점검표 작성) ○ 회신기한 : 2018. 9. 30. 까지 ○ 회신방법 : 이메일(privacy@kha.or.kr) ○ 자율점검 문의 : 전산정보팀 02-705-9237~8 나. 회원병원 확인 방법 ○ 홈페이지(www.kha.or.kr) 로그인 / 회원전용공간 / 회원등급 확인 ※ xxx 병원은 정회원 입니다. ○ 회원관련 문의 : 회원지원국 02-705-9224 <자율점검 참여병원 인센티브> ○ 자율점검 평가 결과 우수 포상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자율규제규약에 따라 자율점검 성실 이행* 및 개선계획을 추진한 회원병원에 제공 * 자율점검 성실 이행 :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 하고 자율점검표를 거짓 없이 작성 하고 본회 회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계획(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진행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는 본회 자율점검표 회신할 경우 해당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자율점검 미참여 병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율점검표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1부. 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 1부. 4.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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