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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적마스크 반품 관련 안내
부서명 회원협력국 전화번호 02-705-9231 이메일 mwg@kha.or.kr
작성자 문우곤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870
첨    부  공적마스크_반품_관련_안내.pdf
내    용
1. 본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4호('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2020.03.06.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공적 마크스 판매처로 지정되어 전국병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본 협회의 마스크 판매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 단가는 조달청과 생산업체가 계약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대량의 마스크가 매일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류비(1박스당 5,000원)를 추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병원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마스크를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서 해당 고시의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품 관련 안내드리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반품 불가사유 안내>
   가. 마스크 배송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
   나. 마스크 박스 개봉한 경우
     - 배송받은 마스크는 수령시 먼저 박스에 기재된 품목(수술용, 덴탈, 보건용(성인), 보건용(소
        아))  확인 후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스크 기능(KF94, KF80, 색상, 디자인 등), 포장단위(벌크 포장/낱개 포장이 안된 경우)를 이유
        로 한 경우
     - 동 항목의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일정량이 매일 지정되어 공급되고 있어 일정수량 병원 배정시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조달청과 병원에 제공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중입니다.
  라. 기타 동 목적 사업과 취지를 고려하여 반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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