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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가. 정관 제12조(임원선임) 나. 임원선출시행세칙 제14조(후보자 등록 등) 다. 제39대 임원선출 선거관리단 회의(2018.03.08) 2. 위와 관련, 본회 제39대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임원선출시행세칙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 기한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 2018. 3. 26(월) ~ 30(금) 16:00까지 * 30일(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등록(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총무국(전화:02-705-9222~3) 다. 구비서류 : 임원선출시행세칙 제13조,제14조,제15조 참조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라. 등록 시 유의사항회장 입후보자 및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임원포함)는 2개년(2016년~2017년)간[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회비 완납,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회장 입후보자가 본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회장 입후보자 추천서(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작성 시 임원 및 회원 1인당 1인 후보자만 추천(중복추천 불가) 3. 또한 회장 선출과 관련한 피선거권, 후보자 추천, 등록,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원선출규정(붙임#1)과 임원선출시행세칙(붙임#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원선출위원 등록, 회장 입후보 현황 및 변동 등에 대하여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임원선출 공지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임원선출시행세칙 제3조, 제4조 및 제21조를 참고하시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 입후보 등록 안내 공문 1. 임원선출규정 1부 2. 임원선출시행세칙 1부 3. 본회 임원(이사) 명단(2016년~2017년(2개년간) 회비 완납/회장 입후보 및 회장 입후보자 추천 가능) 1부 4. 2016년~2017년(2개년간) 회비 완납 병원 명단(회장 입후보 및 회장 입후보자 추천 가능 병원 명단) 1부 5. 제59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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