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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9대 회장 선거를 위한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2-705-9211 이메일 khj@kha.or.kr
작성자 김현준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555
첨    부  제39대 회장 선거를 위한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pdf
 붙임1_임원선출위원 추천 단체별 배정현황.hwp
 붙임2_임원선출규정.hwp
 붙임3_임원선출시행세칙.hwp
 붙임4_2016~2017 회비완납병원_1.pdf
 붙임5_제59차 정기총회 프로그램(안)_2.hwp
내    용 1. 근 거 : 가. 정관 제12조(임원선임)
               나. 임원선출규정 및 임원선출시행세칙
               다. 제39대 임원선출 선거관리단 회의(2018.03.08)
2. 위와 관련, 본회는 제39대 회장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위원 등록을 요청하오니 임원선출위원 명단과 추천서를 등록기간까지 공문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 2018. 3. 26(월) ~ 29(목)까지
     나. 등록(문의)처 : 병원협회 총무국(전화:02-705-9222~3)
     다. 구비서류 : 임원선출위원 명단 및 임원선출위원 추천서(임원선출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제출
     라. 등록 시 유의사항
-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단체 및 직능별단체 소속이며, 본회 회원이어야 함
- 임원선출위원으로 추천되는 자는 2개년(2016년~2017년)간[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회비 완납,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각 단체에서 본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기한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단체는 추천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 복수단체에서 임원선출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관련 단체간 상호협의하여(협의내용과 함께) 등록하여야 함
- 임원선출위원은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함(타단체와 중복 등록 불가)
-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의 변경이나 선거권의 위임 불가
  
3. 본회 임원선출위원의 구성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임원선출규정(붙임#2)과 임원선출시행세칙(붙임#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원선출위원 등록, 회장 입후보 현황 및 변동 등에 대하여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의 【임원선출 공지방】에 주기적으로 공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임원선출시행세칙 제3조, 제4조 및 제21조를 참고하시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9대 회장 선거를 위한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 공문
1. 임원선출위원 추천 단체별 배정 현황 1부
2. 임원선출규정 1부
3. 임원선출시행세칙 1부
4. 2016년~2017년(2개년간) 회비 완납 병원(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 가능한 병원 명단) 1부
5. 제59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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