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93(2014.8.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4. 9.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4-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 141호)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Q&A)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시행문 및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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