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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긴급 의료인력 대응 간담회(2020.12.21., 2021.1.6)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0-719호(2020.12.24.) 2.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 대응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할 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재안내하니 파견인력에 대한 보상 내용(의료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확인하여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으로 회신(전자메일:aid@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모집기간: 상시(코로나19 종료시까지) ○ 대상병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요양병원 제외) ○ 의료인력: 의사 1명 이상 ○ 역할: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 ○ 파견근무기간: 2주 이상 근무 원칙 ○ 근무유형: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병원)과 협의하여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파견 인력에 대한 보상 <붙임2> ○ (지원) 의료진 파견 지원한 병원에 해당년도 의료질평가 시 가점 부여 ○ (수당 지급)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수당, 전문의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모니터링 수당(자가격리 기간) 등으로 구성 *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 병원급 기관에 한정하여 근무수당(35만원)을 30만원 인상(35만원→ 65만원) <파견 민간의사 수당(예시)> 수당 종류 |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병상 등 | 일반의 | 전문의 | 근무수당 | 65 | 65 | 위험 수당1) | 5 | 5 | 전문의 수당 | - | 10 | 전문직 수당 | 5 | 5 | 출장비2) | 9~11 | 9~11 | 합계3) | 85 | 95 | 1) (위험수당) 1일차 15만원/일, 2일차 이후 5만원/일 2) (출장비) 일비(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서울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3) (합계) 8시간 근무 시 예상 수당(소득세 포함)
붙임 1. 코로나19 의사 인력 파견 신청양식 1부. 2.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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