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HOME > 정보 > 약재 급여기준 정보 > 고시
    1. 20250430 09:22:53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5년 5월)
    1. 20250428 16:23:41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5-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202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포텀주 등),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1341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033-739-1351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5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 033-739-1330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 033-739-1330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 ☎ 033-739-1355

      ]]>
    1. 20250423 16:20:47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5-71호(2025.4.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5호(2025.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50418 13:22:27 | 약제관리부
    2. [약제]22.05.01.~25.05.01.적용 약가파일_4.25.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베리건조엑스 6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수정, 공지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1호(2025.4.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23.수정)

       

      ○ 칼럼명 '청구규격'(X열) 표기 오류로 해당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4.25.수정)

      ]]>
    1. 20250415 09:15:21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2025.4.1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별지5”의 변경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50401 17:13:54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5년 4월)
    1. 20250326 15:12:20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5-5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 센소레디펜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629] 에이즈치료제”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033-739-1355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033-739-1343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033-739-1357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38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033-739-1339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033-73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629] 에이즈치료제 ☎033-739-13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원회심사부) >
      교체투여 관련 질의응답 ☎033-739-3735, 3710

      ]]>
    1. 20250325 16:05:07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5-52호(2025.3.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1. 20250320 15:50:21 | 약제관리부
    2. [약제]22.04.01.~25.04.01.적용 약가파일_4.15.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0호(2025.3.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25.수정)


       

      ○ 기존 제공된 약가파일(3.25.수정파일)에서 699917050 아산화질소 이력이 누락됨에 따라 수정파일을 게재하였습니다.(3.31.수정)

       

      ○ 642306921 콤비신주4.5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3.수정)

       

      ○ 661700740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_(0.25g/1정)에 대한 주성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4.7.수정)
        - (기존) 740000ATB -> (변경 후) 740001ATB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2025.4.1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15.수정)
        - (적용일자) 2025-04-21 (약품코드) 642901951 (제품명) 일동후루마린주사0.5그램(플로목세프나트륨)_(0.5g/1병) (상한금액) 6,826

      ]]>
    1. 20250307 11:03:02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5년 3월)
    1. 20250305 08:45:52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5-43호(2025.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1. 20250228 14:27:02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약제“[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
    1. 20250228 10:14:30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202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50226 14:53:17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5-34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119]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033-739-1355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033-739-1357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033-739-1357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033-739-1357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033-739-1357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033-739-1357
      [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033-739-1355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Ocrelizumab 주사제(품명: 오크레부스주) ☎033-739-1365

      ]]>
    1. 20250225 16:44:1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1. 20250220 15:17:08 | 약제관리부
    2. [약제]22.03.01.~25.03.01.적용 약가파일_3.5.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4900310 가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_(50mg/1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3호(2025.2.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25.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28.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5.수정)

      ]]>
    1. 20250214 16:09:05 | 약제기준부
    2. [약제] 질병관리청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관련 협조요청
    3.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14호(2025.2.12.)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본 사업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가 의료기관에서 관련 약제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주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사업기간) ’25. 2. 17. ~ 6. 30.
       ○ (사업내용) 붙임 참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일부 변동 가능

      ]]>
    1. 20250131 16:42:57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5년 2월)
    1. 20250124 16:12:51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5-1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10밀리그램),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621]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 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033-739-1330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033-739-1351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033-739-1350
      [219]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033-739-1350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033-739-1352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10밀리그램) ☎033-739-1352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033-739-1349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033-739-1349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033-739-1349
      [621]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 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033-739-1349

      ]]>
    1. 20250123 16:25:38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50121 10:17:15 | 약제관리부
    2. [약제]22.02.01.~25.02.01.적용 약가파일_1.31.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23.수정)

      ○ 644900310 가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_(50mg/1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1.31.수정)

      ]]>
    1. 20250102 11:07:37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5년 1월)
    1. 20241224 14:06:17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 2024-268호(2024.12.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220 18:10:10 | 약제기준부
    2. [약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
    3. 1. 보험약제과-4785호(2024.12.19.)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50주차(12.8.~12.14.)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을 상회(12.17.기준 의사환자 13.8명(잠정))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시행될 예정이니, 유행주의보 발령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 등 협조 관련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적용 대상) 고위험군(소아·임신부·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증상 기반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 적용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적용 개시일) 2024년 12월 20일(금).  끝.

      ]]>
    1. 20241219 17:09:50 | 약제관리부
    2. [약제]22.01.01.~25.01.01.적용 약가파일_1.14.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2024.12.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12.26. 일부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 640902540 레바겐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 (1.14.수정)

      ]]>
    1. 20241202 13:50:59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12월)
    1. 20241202 09:21:06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24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2024.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34] Albumin 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34] Albumin 주사제 ☎033-739-1345

      ]]>
    1. 20241129 09:12:45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 2024-244호(2024.11.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9호(2024.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128 10:34:01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239호(2024.11.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34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2024.1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1. 20241125 14:07:32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23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수정)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219]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성과평과부) >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033-739-27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033-739-1339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033-739-1347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033-739-1350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등) ☎033-739-1350
      [131] Sodium hyaluronate 외용제(품명: 비스메드점안액 등) ☎033-739-1347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41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033-739-1341
      [219]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43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033-739-134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033-739-1345

      ]]>
    1. 20241121 09:07:48 | 약제관리부
    2. [약제]21.12.01.~24.12.01.적용 약가파일_11.29.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2024.11.20.)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9호(2024.11.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 환인쿠에타핀서방정30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정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2024.11.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1.29.수정)

       

      ]]>
    1. 20241120 18:02:5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234호(2024.11.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028 16:22:42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219호(2024.10.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024 10:50:05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21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629]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4.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나. ☎ 033-739-1365 (신약등재부)
         다. ☎ 044-202-2712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 033-739-1380
      [629]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 033-739-1365
      [629]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 033-739-1350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50

      ]]>
    1. 20241024 09:50:02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11월)
    1. 20241023 13:57:04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209호(2024.10.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2024.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021 13:08:47 | 약제관리부
    2. [약제]21.11.01.~24.11.01.적용 약가파일_10.28.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2024.10.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0.23.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2024.10.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0.28.수정)

       

      ]]>
    1. 20240930 14:09:39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10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2024.9.2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0930 14:06:51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9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9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0927 17:09:2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91호(2024.9.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2024.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9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
    1. 20240927 10:29:19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8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2024. 8.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서팩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 033-739-1380
      [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 ☎ 033-739-1383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1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큐로서프주 등) ☎ 033-739-1343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50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5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 033-739-134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5

      ]]>
    1. 20240925 16:30:4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89호(2024.9.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920 15:52:08 | 약제관리부
    2. [약제]21.10.01.~24.10.01.적용 약가파일_10.16.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2024.9.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9.25.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2024.9.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9.27.수정)
      ○ 유영제약 62품목/66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9.30. 수정)

       

      ○ 662503810 뮤코반캡슐200mg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10.16.수정)

      ]]>
    1. 20240829 14:46:52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78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편두통 치료제: ☎ 033-739-1356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 ☎ 033-739-1351

      ]]>
    1. 20240828 10:04:0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77호(2024.8.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참고사항>

       ※ 별지3 변경('24.9.1.시행) 품목 중 총 55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품목으로 상한금액 변동사항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822 16:28:43 | 약제관리부
    2. [약제]21.09.01.~24.09.01.적용 약가파일_8.28.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8.28.수정)

       

      ]]>
    1. 20240731 10:43:05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5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033-739-1359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 033-739-1345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033-739-1350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56

      ]]>
    1. 20240726 10:52:24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8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0724 16:50:3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51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1. 20240724 16:47:5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52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