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55600080 글루코프리서방정500밀리그램, 655603450 글루코프리서방정75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6.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2022.6.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 033-739-1347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 033-739-1343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033-739-1343
[일반원칙] 항진균제, ☎ 033-739-1345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 033-739-1353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033-739-13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아에스티(주) 7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영하였습니다.(5.10. 공지사항 참조)
○ 한미약품(주) 및 (주)비보존제약 48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18. 공지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58600680 알레리진정, 646001240 밤비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4. 수정)
○ 658200140 데코라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5. 수정)
○ 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5. 수정).
○ 699900020 산소 및 699917050 아산화질소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7.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투여경로 |
품명 |
699900020 |
2022-05-28 |
급여 |
9 |
외용 |
산소 |
699917050 |
2022-05-28 |
급여 |
433 |
외용 |
아산화질소 |
○ 674101830 무코프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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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7호(202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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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202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232]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249]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 033-739-1340, 1352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Bismuth경구제(품명: 데놀정),[619] Clarithromycin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Levofloxacin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 ☎ 033-739-1339
[142] Baricitinib 경구제 (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Guselkumab 주사제 (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xekizumab 주사제 (품명: 탈츠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Upadacitinib 경구제 (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Everolimus 경구제 (품명: 써티칸정 등), Sirolimus 경구제 (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 033-739-1348 (올루미언트, 트렘피어 등), ☎ 033-739-1344 (린버크), ☎ 033-739-1353(써티칸정, 라파뮨정)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Menotrophin 주사제 (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 033-739-1349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Ranibizumab 주사제 (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219]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 033-739-134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0호(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2022.4.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059000130 록소프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26.수정)
○ 658502180 레바드미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27.수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4.29.수정)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2022.4.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5.2.수정)
○ 678601000 레바스코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 추가수정)
○ 동아에스티(주) 12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5.3.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5.4.수정)
○ 다음 약제의 이력을 추가하였습니다.(5.6.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642507200 |
2017-02-01 |
급여 |
500 |
셀베스타캡슐(세레콕시브)_(0.2g/1캡슐) |
동아에스티(주) |
642507290 |
2017-02-01 |
급여 |
205 |
스티렌투엑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_(90mg/1정) |
동아에스티(주) |
○ 641501820 록프란정, 621802340 레바피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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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2022.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 (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품명: 넥시움정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 (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 (품명: 넥시움정 등) ☎ 033-739-1341
[142] “Tocilizumab 주사제 (품명: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 밀리그램)”: ☎ 033-73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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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50호(2022.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2022.3.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64101610 포스포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30.수정)
○ 649604210 레비스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30.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0호(2022.3.3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3.31.수정)
○ 646203630 레바미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4.수정)
○ 651203970 에스부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8.수정)
○ 648500840 무코피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1.수정)
○ 643300460 레바라틴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2.수정)
○ 650300880 씨록신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4.15.수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레시노원주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232] 소화성궤양용제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아티오닐정 등)”, [634] 혈액제제류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2의 [232] 소화성궤양용제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과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사데닌정 등)”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ㅁ고시 신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59]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 033-739-134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399]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레시노원주 등)”: ☎ 033-739-1359
ㅁ고시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1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033-739-1347
[219]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 033-739-1356
[219]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 033-739-1343
[229]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033-739-1343
[232]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033-739-1343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ug): ☎ 033-739-1349
[399]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사데닌정 등)”: ☎ 033-739-1345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 033-739-13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2022.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 사항 : (당초) 별지1 신설 총 82품목 → (변경) 별지1 신설 75품목(변경사항 없음) 및 별지2 신설 7품목(시행일 변경 : 2022.3.1.→2022.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호(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2102660 폰탈캡슐250mg, 642101970 유한폰탈정500밀리그람에 대한 급여중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2.18.수정)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2.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급여중지적용 시작일자는 2022-02-19 임
○ 657805050 레스탐정(레바미피드)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2.18.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2022.2.2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2.21.수정)
※ [별지7] 기 삭제품목의 변경(급여유예기간 변경)의 경우 기존 삭제고시일이 기재되어있습니다.(급여유예기간 변경 고시일자 기재하지 않음)
○ 다음의 7품목에 대한 적용시작일자가 2022-03-05로 변경되었습니다.(2.23.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622804670 |
2022-03-05 |
급여 |
204 |
빌다글립엠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마더스제약 |
625202140 |
2022-03-05 |
급여 |
204 |
가브빌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화이트생명과학 |
649702730 |
2022-03-05 |
급여 |
267 |
지엘빌다글립틴정50밀리그램_(50mg/1정) |
지엘파마(주) |
657308630 |
2022-03-05 |
급여 |
204 |
동구빌다글립틴정50밀리그램_(50mg/1정) |
(주)동구바이오제약 |
671706860 |
2022-03-05 |
급여 |
305 |
빌다포트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
690303400 |
2022-03-05 |
급여 |
204 |
빌탁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주)라이트팜텍 |
694003640 |
2022-03-05 |
급여 |
204 |
빌다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정) |
대웅바이오(주) |
○ 641501820 록프란정, 678900560 록소디엘정60밀리그램, 059000130 록소프로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2.24.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0호(2022.2.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2.25.수정, 16:50 파일교체)
○ 671807191 보니센원스주 신설내역(적용시작일자 2022-03-01)이 추가되었습니다.(2.28.수정)
○ 649502600 유니알-에프연질캡슐, 648603560 레티룩스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2.28.수정2)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648603560 |
2022-06-01 |
급여 |
240 |
레티룩스정(빌베리건조엑스)_(0.17g/1정) |
(주)씨엠지제약 |
649502600 |
2022-06-01 |
급여 |
240 |
유니알-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_(0.17g/1캡슐) |
유니메드제약(주) |
○다음의 1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8.수정)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8.(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급여중지적용 시작일자는 2022-03-09 임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059000090 |
2022-03-09 |
급여정지 |
2,060 |
디멘트리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5.22mg/1정) |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 |
05900092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무코사정(레바미피드)_(0.1g/1정) |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 |
62300537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레바엔티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_(0.1g/1정) |
한국신텍스제약(주) |
625200550 |
2022-03-09 |
급여정지 |
2,060 |
뉴로케어정5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5.22mg/1정) |
(주)화이트생명과학 |
645208750 |
2022-03-09 |
급여정지 |
590 |
도네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_(5mg/1정) |
에이프로젠제약(주) |
64600068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메디카레바시드정(레바미피드)_(0.1g/1정) |
(주)메디카코리아 |
646001350 |
2022-03-09 |
급여정지 |
1,403 |
브렌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_(5mg/1정) |
(주)메디카코리아 |
646001880 |
2022-03-09 |
급여정지 |
260 |
에바티스정(에바스틴)_(10mg/1정) |
(주)메디카코리아 |
649404970 |
2022-03-09 |
급여정지 |
1,562 |
아리제트정5mg(도네페질염산염)_(5mg/1정) |
영일제약(주) |
653702280 |
2022-03-09 |
급여정지 |
669 |
아로세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_(5mg/1정) |
삼남제약(주) |
654005580 |
2022-03-09 |
급여정지 |
650 |
도파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5.22mg/1정) |
아주약품(주) |
65730692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레미스타정(레바미피드)_(0.1g/1정) |
(주)동구바이오제약 |
671700470 |
2022-03-09 |
급여정지 |
260 |
바스콜정(에바스틴)_(10mg/1정)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
67180694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레바원정(레바미피드)_(0.1g/1정) |
대원제약(주) |
674401430 |
2022-03-09 |
급여정지 |
103 |
레피드정(레바미피드)_(0.1g/1정) |
아이큐어(주) |
689000700 |
2022-03-09 |
급여정지 |
2,060 |
도네그린정5mg(도네페질염산염)_(5mg/1정) |
(주)시어스제약 |
694205870 |
2022-03-09 |
급여정지 |
576 |
돈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_(5.22mg/1정) |
정우신약(주) |
○ 642302580 아노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_(6.42mg/1정)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18.수정)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급여중지적용 시작일자는 2022-03-19 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 2022.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 등)”,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 등): ☎ 033-739-136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8] “Ezetimibe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 ☎ 033-739-1350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빌다정 50밀리그램 등): ☎ 033-739-1350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 033-739-1340
[일반원칙] 항진균제: ☎ 033-739-134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6호(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의 약가이력이 추가되었습니다. (1.24.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투여경로 |
품명 |
업소명 |
전문/일반 |
053601680 |
2022-02-01 |
급여 |
264 |
내복 |
빌다틴메트정50/500밀리그램_(1정) |
안국뉴팜(주) |
전문의약품 |
644309660 |
2022-02-01 |
급여 |
310 |
내복 |
힐러스메트정_(1정)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전문의약품 |
647805260 |
2022-02-01 |
급여 |
264 |
내복 |
빌가드엠정50/500밀리그램_(1정) |
삼진제약(주) |
전문의약품 |
650205830 |
2022-02-01 |
급여 |
264 |
내복 |
에이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_(1정) |
안국약품(주) |
전문의약품 |
665003120 |
2022-02-01 |
급여 |
314 |
내복 |
빌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질산염)_(60.4mg/1정) |
(주)경보제약 |
전문의약품 |
665003120 |
2023-02-01 |
급여 |
240 |
내복 |
빌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질산염)_(60.4mg/1정) |
(주)경보제약 |
전문의약품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2022.1.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호(2022.1.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27.수정)
○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8. 수정)
○ 다음의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여부를 반영하였습니다.(2.7. 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규격 |
단위 |
업소명 |
본인부담률D |
본인부담률A |
본인부담률B |
선별급여 |
648903421 |
2022-02-01 |
급여 |
11,445,800 |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_(1mg/1병) |
1 |
병 |
한국화이자제약(주) |
Y |
|
|
Y |
○ 642102660 폰탈캡슐250mg, 642101970 유한폰탈정500밀리그람에 대한 급여중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2.18.수정)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2.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급여중지적용 시작일자는 2022-02-19 임
○ 657805050 레스탐정(레바미피드)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참조, 2.18.수정2)
]]>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변경) 고시 제2021-294호(2021. 11. 30.) 관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2월 1일로 변경한다.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50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 033-739-1354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033-739-1345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 033-739-1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202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의 빨간색 글씨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12.21.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퇴장방지 |
624900071 |
2022-01-01 |
급여 |
921,664 |
시나지스주100밀리그램(팔리비주맙)_(0.122g/1병) |
한국애브비(주) |
|
624900241 |
2022-01-01 |
급여 |
921,664 |
시나지스주사액100밀리그램(팔리비주맙)_(0.1g/1mL) |
한국애브비(주) |
|
643605391 |
2022-01-01 |
급여 |
26,351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_(1g/10mL) |
(주)녹십자 |
원가보전 |
643605392 |
2022-01-01 |
급여 |
59,970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_(2.5g/25mL) |
(주)녹십자 |
원가보전 |
643605393 |
2022-01-01 |
급여 |
112,132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_(5g/50mL) |
(주)녹십자 |
원가보전 |
643605394 |
2022-01-01 |
급여 |
214,617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_(10g/100mL) |
(주)녹십자 |
원가보전 |
643605395 |
2022-01-01 |
급여 |
420,106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_(20g/200mL) |
(주)녹십자 |
원가보전 |
650701181 |
2022-01-01 |
급여 |
921,664 |
시나지스주사액100밀리그램(팔리비주맙)_(0.1g/1mL)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
651903920 |
2022-01-01 |
급여 |
724 |
아토목신캡슐10mg(아토목세틴염산염)_(11.43mg/1캡슐) |
명인제약(주) |
|
○ 위 표의 시나지스주/액 3품목의 상한가를 수정하였습니다. (12.21.수정2)
※ 921,664원 > 922,664원
○ 647805260 빌가드엠정50/500밀리그램의 급여심의가 취소되어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12.21.수정3) 재포함
○ 보툴렉스주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2. 수정4)
○ 콜립정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2. 수정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7호(2021.12.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2.23.수정)
- 아래 표의 빨간색 글씨부분은 수정되었고 취소선의 약가이력은 삭제되었습니다.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전문/일반 |
645000460 |
2022-01-01 |
급여 |
1,660 |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_(98.5mg/1캡슐) |
(주)한국로슈 |
전문의약품 |
○ 비보존제약(수탁포함) 관련 1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7.수정)
○ 아래 표의 빨간색 글씨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12.28.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전문/일반 |
678601000 |
2021-12-28 |
급여정지 |
103 |
레바스코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_(0.1g/1정) |
(주)다산제약 |
전문의약품 |
678601000 |
2022-01-01 |
급여정지 |
100 |
레바스코정100밀리그램(레바미피드)_(0.1g/1정) |
(주)다산제약 |
전문의약품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2021.12.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이전 약가파일에도 아래 표와 같이 와킥스필름코팅정 2품목의 적용시작일자는 2022.2.1.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전문/일반 |
653301160 |
2022-02-01 |
급여 |
979 |
와킥스필름코팅정5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_(5mg/1정) |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
전문의약품 |
653301170 |
2022-02-01 |
급여 |
2,448 |
와킥스필름코팅정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_(20mg/1정) |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
전문의약품 |
○ 오스페낙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5. 수정)
○ 바제스타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 수정)
○ 베니톨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7. 수정)
○ 리버포드정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9. 수정)
○ 아래 표의 빨간색 글씨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1.19.10:35수정2)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전문/일반 |
650303810 |
2022-01-20 |
급여정지 |
2,215 |
리버포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_(0.3g/1정) |
진양제약(주) |
전문의약품 |
○ 슬리세틴캡슐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0. 수정)
○ 밀크시슬엑스 7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 수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396] 당뇨병용제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푸로스탄딘주 등)”,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plerixafor주사제(품명: 모조빌주) ”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67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품명:누비질정): ☎ 033-739-136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9] Alprostadil 주사제(품명: 에글란딘주 등): ☎ 033-739-1356
[219]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푸로스탄딘주 등): ☎ 033-739-1356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033-739-1343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 033-739-13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vitis vinifera ext. 경구제(품명: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 : ☎ 033-739-139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2호(2021.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8 급여 경과조치기간 변경 26품목에 대한 삭제 고시일자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메디카코리아 관련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2021.11.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1.29.수정)
○ 프로맥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30.수정)
○ 일양약품 및 한국피엠지제약 관련 4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30.18:00수정2차)
○ 레가론캡슐 2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30. 20:40수정3차)
○ 뮤코티아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수정)
○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9.수정)
※ 상한가 추가하였습니다. (12.9.13:56수정)
○ 웰피트캡슐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4.수정)
○ 큐레틴정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15.수정)
○ 보툴렉스주에 대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1.수정)
○ 콜립정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2.22.수정)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0호(2021.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동 고시는 2020구합68011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판결('21.10.14.)에서 제약사(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가 패소하여, 기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해제하였으나(연번5453, '21.11.11),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임.
- 해당 제약사는 2021아10434 집행정지 사건 패소(서울고등법원, '21.11.12)한 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임
- 추가로, 금일 고시하여 가산이 적용('21.11.22.~11.30.)된 상한금액은 '21.12.1.일부로 종료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32] 소화성궤양용제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음의 약제에 대한 급여중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0.27.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품명 |
업소명 |
05330077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스타정40/10밀리그램_(1정) |
(주)중헌제약 |
05330095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스타정80/5밀리그램_(1정) |
(주)중헌제약 |
05330096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스타정40/5밀리그램_(1정) |
(주)중헌제약 |
05880014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사핀정40/5밀리그램_(1정) |
(주)유앤생명과학 |
05880015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사핀정40/10밀리그램_(1정) |
(주)유앤생명과학 |
05880016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로사핀정80/5밀리그램_(1정) |
(주)유앤생명과학 |
62180335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로이카정40/10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비스제약 |
62180379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로이카정40/5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비스제약 |
62180386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로이카정80/5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비스제약 |
641502500 |
2021-10-28 |
급여정지 |
맥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
맥널티제약(주) |
641502520 |
2021-10-28 |
급여정지 |
맥듀오정40/10밀리그램_(1정) |
맥널티제약(주) |
641502550 |
2021-10-28 |
급여정지 |
맥듀오정80/5밀리그램_(1정) |
맥널티제약(주) |
642404770 |
2021-10-28 |
급여정지 |
아스텔정80/5밀리그램_(1정) |
영진약품(주) |
642404780 |
2021-10-28 |
급여정지 |
아스텔정40/10밀리그램_(1정) |
영진약품(주) |
642404790 |
2021-10-28 |
급여정지 |
아스텔정40/5밀리그램_(1정) |
영진약품(주) |
64320324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사핀정40/5밀리그램_(1정) |
동성제약(주) |
64320326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사핀정40/10밀리그램_(1정) |
동성제약(주) |
64320327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사핀정80/5밀리그램_(1정) |
동성제약(주) |
643605750 |
2021-10-28 |
급여정지 |
녹십자텔미아모정40/10밀리그램_(1정) |
(주)녹십자 |
643605760 |
2021-10-28 |
급여정지 |
녹십자텔미아모정80/5밀리그램_(1정) |
(주)녹십자 |
643605770 |
2021-10-28 |
급여정지 |
녹십자텔미아모정40/5밀리그램_(1정) |
(주)녹십자 |
64540485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듀오정80/5밀리그램_(1정) |
제일약품(주) |
64540486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듀오정40/10밀리그램_(1정) |
제일약품(주) |
64540487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
제일약품(주) |
64730368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텔정40/10밀리그램_(1정) |
에이치엘비제약(주) |
64730382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텔정40/5밀리그램_(1정) |
에이치엘비제약(주) |
64730383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텔정80/5밀리그램_(1정) |
에이치엘비제약(주) |
64980738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원스정40/10밀리그램_(1정) |
명문제약(주) |
64980751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원스정80/5밀리그램_(1정) |
명문제약(주) |
64980752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원스정40/5밀리그램_(1정) |
명문제약(주) |
653006530 |
2021-10-28 |
급여정지 |
파트윈정40/5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마 |
653006540 |
2021-10-28 |
급여정지 |
파트윈정40/10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마 |
653006550 |
2021-10-28 |
급여정지 |
파트윈정80/5밀리그램_(1정) |
(주)한국파마 |
65540367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토스타정80/5밀리그램_(1정) |
일성신약(주) |
65540368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토스타정40/5밀리그램_(1정) |
일성신약(주) |
655403690 |
2021-10-28 |
급여정지 |
텔미토스타정40/10밀리그램_(1정) |
일성신약(주) |
66490194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탄정40/5밀리그램_(1정) |
성원애드콕제약(주) |
66490195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탄정80/5밀리그램_(1정) |
성원애드콕제약(주) |
66490196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스탄정40/10밀리그램_(1정) |
성원애드콕제약(주) |
668903120 |
2021-10-28 |
급여정지 |
노바스크티정80/5밀리그램_(1정) |
(주)엘지화학 |
668903150 |
2021-10-28 |
급여정지 |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_(1정) |
(주)엘지화학 |
668903160 |
2021-10-28 |
급여정지 |
노바스크티정40/5밀리그램_(1정) |
(주)엘지화학 |
69850359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큐어정40/5mg_(1정) |
(주)테라젠이텍스 |
698503600 |
2021-10-28 |
급여정지 |
트윈큐어정40/10mg_(1정) |
(주)테라젠이텍스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10.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0.28.수정)
○ 다음의 약제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0.29.수정)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상한가 |
품명 |
업소명 |
052400422 |
2021-10-30 |
4,211 |
이노쿨산_(45.26g) |
(주)인트로바이오파마 |
641501690 |
2021-10-30 |
4,197 |
이노프리솔루션액_(354mL) |
맥널티제약(주) |
○ 다음의 약제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18:30) 참조, 10.29.21:46수정2차)
※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정되었던 공지가 늦어져서 급여중지 해제사항만 반영한 약가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약품코드 |
적용시작일자 |
급여기준 |
품명 |
업소명 |
642300031 |
2021-10-29 |
급여 |
게라민주_(250mL) |
삼성제약(주) |
664100951 |
2021-10-29 |
급여 |
엔디현탁액(시메티콘)_(0.2g/10mL) |
동인당제약(주) |
664100952 |
2021-10-29 |
급여 |
엔디현탁액(시메티콘)_(10g/500mL) |
동인당제약(주) |
664102470 |
2021-10-29 |
급여 |
디오본포르테정_(1정) |
동인당제약(주) |
664102480 |
2021-10-29 |
급여 |
디오본1000정_(1정) |
동인당제약(주) |
○ 다음의 약제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수정)
약품코드 적용시작일자 상한가 품명 업소명 667400050 2021-10-30 24,295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_(1250mL) 비브라운코리아(주) 667400570 2021-10-30 28,066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_(1250mL) 비브라운코리아(주) 667400580 2021-10-30 32,088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_(1875mL) 비브라운코리아(주) 667400600 2021-10-30 34,325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_(1875mL) 비브라운코리아(주)
○ 다음의 약제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9.수정)
약품코드 적용시작일자 상한가 품명 업소명 643100080 2021-11-08 115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_(0.3g/1정) (주)바이넥스 643100260 2021-11-08 522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_(0.291g/1정) (주)바이넥스 643101240 2021-11-08 330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_(22.4mg/1캡슐) (주)바이넥스 643101250 2021-11-08 172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_(11.2mg/1캡슐) (주)바이넥스 643101360 2021-11-08 185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_(2mg/1정) (주)바이넥스 643102000 2021-11-08 144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_(1.213mg/1정) (주)바이넥스
○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0.수정)
○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11.11.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0호(2021.11.1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11.1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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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21년 10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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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amivudine, zidovudine 경구제(품명: 컴비비어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 033-739-1350
[239]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 033-739-135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21년 9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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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2021.8.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7호(2021.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 마이크로그램 등: ☎ 033-739-1359
[229]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에너제어 흡입용캡슐 150/50/80 마이크로그램 등): ☎ 033-739-1359
[249] Pegvisomant 주사제(품명: 소마버트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40
[396]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 ☎ 033-739-1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2021.8.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2021.7.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2021.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9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9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 033-739-134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2021.7.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2021. 6. 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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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6.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6.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