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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약재 급여기준 정보 > 고시
    1. 20240930 14:09:39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10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2024.9.2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10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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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30 14:06:51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9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9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0927 17:09:2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91호(2024.9.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2024.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9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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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7 10:29:19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8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2024. 8.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서팩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Netarsudil Mesylate 외용제 (품명: 로프레사점안액 0.02%) ☎ 033-739-1380
      [399] Evocalcet 경구제 (품명: 올케디아정 1,2밀리그램) ☎ 033-739-1383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1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큐로서프주 등) ☎ 033-739-1343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50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5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 033-739-134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5

      ]]>
    1. 20240925 16:30:4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89호(2024.9.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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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0 15:52:08 | 약제관리부
    2. [약제]21.10.01.~24.10.01.적용 약가파일_9.30.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2024.9.2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9.25.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2024.9.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9.27.수정)
      ○ 유영제약 62품목/66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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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9 14:46:52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78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2024.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편두통 치료제,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편두통 치료제: ☎ 033-739-1356
      [629]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 ☎ 033-73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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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8 10:04:0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77호(2024.8.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참고사항>

       ※ 별지3 변경('24.9.1.시행) 품목 중 총 55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품목으로 상한금액 변동사항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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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2 16:28:43 | 약제관리부
    2. [약제]21.09.01.~24.09.01.적용 약가파일_8.28.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7호(2024.8.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8.2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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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31 10:43:05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5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7]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033-739-1359
      [142]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212] Dronedarone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 033-739-1345
      [394]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033-739-1350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56

      ]]>
    1. 20240726 10:52:24 | 약가산정부
    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4년 8월)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0724 16:50:3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51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78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2022.7.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1. 20240724 16:47:5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52호(2024.7.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719 13:39:07 | 약제관리부
    2. [약제]21.08.01.~24.08.01.적용 약가파일_7.24.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50700930 직듀오서방정 등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7.24.수정사항>

      ○ 동아에스티 12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프레지니우스카비 10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1호(2024.7.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및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펠루비정 및 펠루비서방정 정정고시 및 집행정지로 '24.8.1.적용 상한금액(펠루비정 180원, 펠루비서방정 304원 적용) 변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2호(2024.7.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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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3 15:54:03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재수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2024.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Benralizumab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7]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119]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Galcanezumab 주사제(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 소틱투정),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149] Omalizumab주사제 (품명: 졸레어주사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29] mepolizumab주사제(품명: 누칼라주), Reslizumab주사제(품명: 싱케어주),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Benralizumab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 033-739-1377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아이델비온주 250 IU 등) ☎033-739-1365
      [149] Omalizumab주사제 (품명: 졸레어주사 등)  ☎ 033-739-1377
      [229] mepolizumab주사제(품명: 누칼라주) ☎ 033-739-1377
      [229] Reslizumab주사제(품명: 싱케어주) ☎ 033-739-137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7
      [117]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 033-739-1343
      [119]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45
      [119] Galcanezumab 주사제(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 033-739-1345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 033-739-1349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 033-739-1349
      [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 소틱투정)  ☎ 033-739-1348
      [142]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 033-739-1348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 033-739-1348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8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8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 033-739-1348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48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33-739-1347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033-739-1347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52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48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9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9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48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 033-739-1349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 033-739-1348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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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1 14:51:52 | 약제관리부
    2. [약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안내(고시 제2024-133호)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 / 붙임 참조 / /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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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26 13:46:44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18호(2024.6.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621 14:20:51 | 약제관리부
    2. [약제]21.07.01.~24.07.01.적용 약가파일_7.1.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4309630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수정,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2024.6.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3호(2024.7.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7.1.수정)

        - 663601951 타루펜주 및 652604581 라노빈주사액에 대한 2024-07-01 적용 상한금액 변경

       

      ]]>
    1. 20240531 17:29:20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10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품명 : 디클렉틴장용정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품명 : 디클렉틴장용정 등):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7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 033-739-1348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 ☎ 033-739-1348
      [421] GnRH agonist 주사제: ☎ 033-739-1348

      ]]>
    1. 20240530 17:05:38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01호(2024.5.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528 10:34:4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91호(2024.5.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527 16:52:49 | 약제관리부
    2. [약제]21.06.01.~24.06.01.적용 약가파일_5.30.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059900031 티오스팔피주15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59900031 티오스팔피주15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수정,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2024.5.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5.27.수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5.29.수정)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2024.5.30.)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5.3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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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9 14:12:00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7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등),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 033-739-1380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 033-739-1380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80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 033-739-1380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80
      [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 033-739-138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033-739-1356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56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033-739-1356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 033-739-1345

       

      ]]>
    1. 20240424 14:37:29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67호(2024.4.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5.) 및 제2024-57호(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422 08:52:31 | 약제관리부
    2. [약제]21.05.01.~24.05.01.적용 약가파일_4.24.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하였습니다. (4.24.수정)

      ]]>
    1. 20240328 16:04:27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5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bavir 경구제(품명: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Dexamethasone 700이식제(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142] Upadacitinib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 [24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249] Lutropin alpha(r-hLH) 주사제(품명루베리스주 75IU), [395]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40mg/mL ),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등),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611]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 (품명: 자이복스주 등),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618]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 :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 : 피니박스주사 등),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서튜러정100mg),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델티바정 50mg), [622] Pretomanid 경구제(품명: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033-739-1359

      [629] Maribavir 경구제(품명: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033-739-1330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033-739-1345

      [131] Dexamethasone 700이식제(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033-739-1358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033-739-1358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033-739-1350

      [142] Upadacitinib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033-739-1347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033-739-1347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033-739-1347

      [395]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40mg/mL ): 033-739-1344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033-739-1339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58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58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033-739-1358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033-739-1358

      [611]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 (품명: 자이복스주 등): 033-739-1347

      [622] Pretomanid 경구제(품명: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 033-739-1347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033-739-1330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033-739-1341

      [618]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 :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 : 피니박스주사 등): 033-739-1341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서튜러정100mg): 033-739-1341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델티바정 50mg): 033-739-1341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033-739-1348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033-739-1348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등): 033-739-1353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033-739-1353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033-739-1353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033-739-1353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3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 033-739-1353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3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3

      [249]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033-739-1352

      [249] Lutropin alpha(r-hLH) 주사제(품명루베리스주 75IU): 033-739-1352

      ]]>
    1. 20240328 15:11:58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57호(2024.3.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2024.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322 16:21:26 | 약제관리부
    2. [약제]21.04.01.~24.04.01.적용 약가파일_3.29.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2024.3.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3.28.수정)


      ○ 655404350 다파린정10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수정, 공지사항 참고)

      ]]>
    1. 20240315 14:03:08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47호(2024.3.1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의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붙임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229 11:07:10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4-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4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등): ☎ 033-739-1343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 033-739-1358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033-739-1358

      ]]>
    1. 20240227 14:56:58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31호(2024.2.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2023.8.24.) 및 제2024-11호(2024.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0222 15:26:51 | 약제관리부
    2. [약제]21.03.01.~24.03.01.적용 약가파일_3.15.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2024.2.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2.27.수정)

      ○ 622802320 스토엠정 등 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수정, 공지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2024.3.15.)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및 일양약품(31품목)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수정, 공지사항 참조)

      ]]>
    1. 20240214 17:48:04 | 약제관리부
    2.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재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2024.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 '23.4.25.)이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이 '24.4.8일자로 393원으로 인하 예정인 내용도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함께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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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3:20:25 | 약제관리부
    2. [약제]21.02.01.~24.02.01.적용 약가파일_2.14.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024.1.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97100050 아세민정 등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49100200 로사르정 1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697100360 신플렉스정, 664901150 이소탐연질캡슐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수정)

      ○ 650700840 포시가정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2.14.수정)

      ]]>
    1. 20240126 13:18:0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4-11호(2024.1.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31229 16:44:36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3-29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2023. 1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219]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품명: 동아오팔몬정 등), [229]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 [429] Selumetinib 경구제(품명: 코셀루고캡슐 10, 25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149] Epinastine 경구제(품명: 아르기정 등)”,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그린모노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65
      [229] Beclomet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 ☎ 033-739-1381
      [429] Selumetinib 경구제(품명: 코셀루고캡슐 10, 25밀리그램): ☎ 033-739-1365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033-739-1365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65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65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65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평가부)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 033-739-1391,1387
      [114]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 033-739-1395,1387
      [149] Epinastine 경구제(품명: 아르기정 등): ☎ 033-739-1398,1387
      [219]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품명: 동아오팔몬정 등): ☎ 033-739-1391,138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7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그린모노주 등): ☎ 033-739-1334

      ]]>
    1. 20231222 17:13:4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3-261호(2023.12.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2023.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31220 16:19:03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3-25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629] Levofloxacin 주사제(품명: 크라비트주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615] Doxycycline hyclate 제제(품명: 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615] Doxycycline 50, 100mg 제제 (품명: 국제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캡슐100밀리그램 등)  : ☎ 033-739-1350
      ]]>
    1. 20231220 16:11:21 | 약제관리부
    2. [약제]21.01.01.~24.01.01.적용 약가파일_1.4.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1호(2023.12.2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2.22.수정)

      ○ 667400050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26.수정, 공지사항 참고)


      ○ 649502600 유니알-에프연질캡슐 등 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26.수정2, 공지사항 참고)


      ○ 654700150 로코탄정50밀리그람 1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수정, 공지사항 참고)

      ]]>
    1. 20231130 16:58:01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3-229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2023.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7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3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 033-739-1343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 033-739-1347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40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40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 발싸이트액제용분말)): ☎ 033-739-1344

      ]]>
    1. 20231123 16:21:46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3-220호(2023.11.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31120 15:23:23 | 약제관리부
    2. [약제]20.12.01.~23.12.01.적용 약가파일_12.5.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4100401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 1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11.20.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2023.11.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1.23.수정)

       

      ○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23.수정, 공지사항 참조)

       

      ○ 644904680 후루트만주, 641900961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 655300240 타코실 7.5㎠, 655300150 타코실 45.6㎠, 655300230 타코실 23.04㎠, 655300400 타코실 23.04㎠(프리롤드) 총 6품목에 대한 적용시작일자 2023-12-01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1.30.수정)

       

      ○ 652604220 바나제정 등 2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수정, 공지사항 참조)

      ]]>
    1. 20231101 11:07:37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2023-203호(2023.10.3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약제 중 붙임의 3개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정정
        나. 고시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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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31 14:32:02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3-19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 싱케어주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졸레어주사 등),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 033-739-1364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싱케어주 등): ☎ 033-739-1377
      [149] Omalizumab 주사제(품명: 졸레어주사 등): ☎ 033-739-1364, 137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 033-739-1344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4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아이점안액(1회용) 등): ☎ 033-739-1344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50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44

      ]]>
    1. 20231026 10:58:03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3-193호(2023.10.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31020 14:50:24 | 약제관리부
    2. [약제]20.11.01.~23.11.01.적용 약가파일_11.1.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58203200 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20., 공지사항 참고)

       

      ○ 653602390 자카비정15밀리그램 1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10.20. 수정)
        - 적용시작일: 2023-11-01 (변경 전) 상한금액: 52,198원 -> (변경 후) 상한금액: 52,199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붙임1] 신설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0.26. 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3호(2023.10.3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23005210 엔티텔미정40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급여여부(급여삭제→급여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11.1.,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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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27 13:24:06 | 약제기준부
    2. [약제] 고시 제2023-184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2023.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247]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품명: 프레다정1mg 등), [247] Estradiol valerate  경구제(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등), [339]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품명: 지비주 500 IU 등), [399] Diazoxide(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119]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 필드시린지),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 필드시린지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스핀라자주 투여 중 환자의 중단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를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한 중단기준은 종전 중단기준 중 2)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을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직전 평가시점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 부분과 그 아래 주2) 부분 중 “총점으로 평가함” 부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조(에브리스디 건조시럽 교체투여 환자의 중단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 스핀라자주 투여 중 환자가 고시 시행일(2023년 10월 1일) 이후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로 교체투여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교체투여가 필요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한번의 교체투여가 가능하고, 교체투여 이후에도 부칙 제2조에 따른 중단기준을 따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 033-739-1365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 033-739-1380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 033-739-1380
      [339]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품명: 지비주 500 IU 등): ☎ 033-739-1365
      [439]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 033-739-1380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 필드시린지): ☎ 033-739-1380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80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 필드시린지 등):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성과관리부) >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 033-739-136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4
      [119]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033-739-1350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033-739-1344
      [399] Diazoxide(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 033-739-1348
      [247]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품명: 프레다정1mg 등): ☎ 033-739-1343
      [247] Estradiol valerate  경구제(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등): ☎ 033-739-1343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 033-73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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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26 14:13:31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3-179호(2023.9.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20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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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21 17:26:23 | 약제관리부
    2. [약제]20.10.01.~23.10.01.적용 약가파일_10.13.수정

    3. ○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9102670 에이셋서방정 등 한국휴텍스제약 1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22.수정, 엑셀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2023.9.26.)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48903421 베스폰사주 1품목에 대한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D항 칼럼을 수정("Y" 표기)하였습니다. (10.4.수정)

      약품코드

      적용시작일자

      급여기준

      상한가

      품명

      본인부담률D
      (30%)여부

      본인부담률A
      (50%)여부

      본인부담률B
      (80%)여부

      선별급여
      여부

      648903421

      2023-10-01

      급여

      10,979,000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_(1mg/1병)

      Y

       

       

      Y


      ○ 669907400 아목클듀오정500mg 등 3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13.수정, 공지사항 참고)
      ○ 643508710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 1품목에 대한 선별급여여부 및 본인부담률D항 칼럼을 수정("Y" 표기)하였습니다. (10.13.수정)

       

       

      ]]>
    1. 20230901 09:58:43 | 약제관리부
    2. [약제목록] 고시 제2023-166호(2023.9.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3.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2023.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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