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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21 17:06: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7.)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마.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부-294호('25.1.10.)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변경사항 안내"

       

      ◎ 시행일자 :
       - 응급 진찰료Ⅲ(IE008)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2025. 1. 22.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94010) : 2025. 1. 25.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025. 1. 25. ~ 2025. 2. 5.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2024. 11. 1. 부터 적용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IB716) : 2025. 1. 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Ⅲ(IE008)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4. 11. 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0,000원→ 120,000원
       - 망원경(20352) : 100,000원→ 190,000원
       - 돋보기(20353) : 100,000원→ 110,000원
       - 의안(20360) : 620,000원→ 730,000원
       - 흰지팡이(20371) : 25,000원→ 30,000원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5년부터 요양∙정신병원 단가 신설로 인해 적용시작일 변경(2024. 11. 1.부터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변경   * 2025. 1. 1.부터 적용
       - (장애인구강관리료)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01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5-02-02


      <문의전화>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1539, 1542

      ○ (비상)응급 진찰료Ⅲ,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약국)
       -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구강관리료 관련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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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15 17:06: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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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15 09:12:3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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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31 16:43:2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 - 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기준운영부

      033-739-4733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033-739-4731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033-739-4714

      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

      033-739-4723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6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9

      32 천두술의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033-739-1575

      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4756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033-739-4761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2


       

      시행일: 2025. 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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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30 16:20:06 | 기준운영부
    2. [행위 ] 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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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26 14:49:45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1224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내용

       ○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시행일: 2025. 1. 1.

      문의사항 연락처: 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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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24 16:42:0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1.일자 고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전체판은 금일 업로드한 전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제외)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4.12.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4.12.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3나주1, 자33나주2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N0336, N0337)
      ○ 자33다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제거)(N03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64가(2) 뇌동맥류수술-단순-파열(S4643), 자464나(2) 뇌동맥류수술-복잡-파열(S4644)
      ○ 자466가(2)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타부위 혈관이용 [채취료 포함](S4663)
          자466나(2)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기타 [다발성 천두술 등](S466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203주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이식술 포함] ◎ 바(1),바(2),사,사주,아(1),아(2),자,차 (O0250~O0257)
      ○ 자203사주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대퇴동맥[양측](O02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80 경벽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Q7801, Q7802)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목록 신설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2 천두술(N0321~N0324)
      ○ 자33가,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진단목적),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N0331, N033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S4622)
      ○ 자464가(1) 뇌동맥류수술-단순-비파열(S4641), 자464나(1) 뇌동맥류수술-복잡-비파열(S4642)
      ○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4661)
      ○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S466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 나,다,라,마,바,사,아,자,타(O0161~O0172, O0175, O0176, O01643~O01646)
      ○ 자164-1 정맥간우회로조성술(OB641~OB643)
      ○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바,사,아,자,차(O0223,O0224,O2034,O2035,O2037~O20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Q9921, Q9922, Q9923)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분류번호 변경
      ○ 주2 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664~UH674)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점수 인상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점수 인상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3다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 또는 양성종양절제)(N0334)
      ○ 자33라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악성종양절제)(N0335)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 노75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BZ07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RZ518)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문의전화>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3 ~ 1575
      ○ 경벽배액술,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상 (급여관리부) ☎ 033-739-1810
      ○ 치과 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 분류번호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70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3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진료대책 (별표3) 신설, 점수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2

      ]]>
    1. 20241220 13:01:5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및 종료 안내

    3. ※ 고시 제2024-257호('24.12.17)("식대"), 고시 제2024-258호('24.12.18)(개두술 등),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504호('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신설>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24.12.23~'25.2.28.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25.1.1. 종료 (시행기간: '24.3.11.~'24.12.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IE007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25.1.1. 종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1562

      ]]>
    1. 20241219 15:25:0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1.)_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_'24.12.24.4P20 수정
    3.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1.)_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

       

      ※ 고시 제2024-257호('24.12.17), 고시 제2024-258호('24.12.18),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12.23.1P20 수정: ★외부용) 파일의 '한방_급여_변경' sheet의 일부 수가코드가 지수형식으로 표현되는 오류 수정

      ※'24.12.24.4P20 수정: ★외부용) 파일의 '의치과_급여_변경' sheet의 일부 오기 수정(AA100034(O열1786행), AA100934(O열1823행), AA154034(O열1937행))

       

      ※ 전체판은 '24.12.24. 게시된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신설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신설 ('25.1.1.부터 적용)]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진찰료(AA153) 및 재진진찰료(AA253) 신설
       - 진찰료 토요가산 병원급 신설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L, M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3 (2) (별표1) 행위 실시(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I (제2장 검사료는 첫 번째 자리 F)
       - [산정지침]6 (1) (별표1), (별표2)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J, K
       - [산정지침]6 (2)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제2장 및 제3장 관련 1세 미만 소아와 응급, 6세 미만 소아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G, H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변경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별표1) 관련 병원급 요양기관 가산 확대

      ■ 고시 제2024-233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 고시 제2024-49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삭제내역>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의·치과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100/100 포함) 반영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100포함)    ※ 한방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등 변경

       

      <한방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약국 급여(시범사업 포함)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공상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문의전화>

      ○ [고시 제2024-250호]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고시 제2024-250호]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고시 제2024-250호]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고시 제2024-233호]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6
      ○ [고시 제2024-49호]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2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
    1. 20241219 11:05:40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3.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2월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218 11:22:1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1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033-739-1573~1575

      상대가치개선부

      -780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 2013.7.5./2021-115, 2021.4.12.)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75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08-127, 2008.10.28.)

      033-739-1849

      -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106, 2023.6.14.)

      033-739-1858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033-739-1810

      급여관리부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033-739-1570

      수가개발부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25.1.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시행일: 2025.1.1.부터

      ]]>
    1. 20241202 10:28:10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2024 - 2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26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 시행일: 2024. 12. 1.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 4 1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1. 20241129 14:32:0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2.1.)_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흉곽]
       ○ 저181나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OX18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명칭〮분류번호 변경
      [흉곽]
       ○ 저181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개흉수술 하(OX18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24.11.12.부터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316나 장내출혈검사-콜로이드(HC162)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2항에 따른 산정코드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기타]
       ○ 조961 로봇 보조 수술(QZ966)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UZ115)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삭제
      [기타]
       ○ 조961가 로봇 보조 수술-다빈치 기기(QZ961), 조961나 로봇 보조 수술-레보아이 기기(QZ962)

       

       

      <문의전화>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 개흉수술 하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로봇 보조 수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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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27 15:31:2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3.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전체판은 1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897호('24.11.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구강정책과-2989호('24.11.15.)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명칭변경: '24.11.29.부터
      나.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명칭변경: '24.12.2.부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신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방문진료료 Ⅰ  [병원급이상] (IA003)
       ○ 방문진료료 Ⅱ  [병원급이상] (IA004)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아동치과주치의료(Ⅰ)-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IB765)
       ○ 아동치과주치의료(Ⅰ)-병원, 종합병원 (IB766)
       ○ 아동치과주치의료(Ⅱ)-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IB767)
       ○ 아동치과주치의료(Ⅱ)-병원, 종합병원 (IB768)

       

      [변경]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수가명칭 변경
       ○ 방문진료료 Ⅰ [의원] (IA001)
       ○ 방문진료료 Ⅱ [의원] (IA002)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수가명칭 변경
       ○ 아동치과주치의료(Ⅰ)-치과의원 (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치과의원 (IB764)

       

      <문의전화>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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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8 11:12:5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변경
       ○ 전문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코드 삭제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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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4 17:09:05 | 위원회심사부
    2.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18-210,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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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4 17:05:2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033-739-476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1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1817, 1819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위원회심사부

      033-739-3739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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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31 13:42:2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
      [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FY75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Mycophenolic Acid(D5360)
       ○ 누532라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고형조직_Mycophenolic Acid(D536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유세포분석](D76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D535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D763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노37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CZ372)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세포면역검사]
       ○ 노489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CZ48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QZ902)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QZ903)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통합3나(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TX003002~TX003004)
       ○ 통합3라(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TX007001)

       


      <문의전화>

      ○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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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22 18:26:4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0.22.)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원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
      (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입원료 등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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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18 09:26:46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 2021.11.30.)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 2020.3.6.)

      033-739-1849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7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 2024.3.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 2023.11.16.)

       

      시행일: 2024.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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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30 15:46:0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_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03)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D32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D000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노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BZ001)

       

      <문의전화>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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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7 17:20:3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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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7 14:57: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2024. 8. 28.~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2024. 9. 13. ~ 2024. 9. 22.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2024. 8. 28. ~ 2024. 9. 30.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 엑셀시트 상 변경 내역 없음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문의전화>

      * 기간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00~IE309),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IE016),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94100)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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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12 17:00:3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1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