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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40412 15:14:3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033-739-1508

      수가체계혁신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033-739-1587, 1588, 1591

      상대가치개선부

      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시행일: 2024.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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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9 13:58:1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4.1.)_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4.3.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4.3.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F6105)  선별급여 50%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S0480)  선별급여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HK030060, HK030061, HK030066, HK030660, HK030666) 선별급여 50% 추가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 다246가(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HH001~003)
       ○ 다246가(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HJ64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MZ017)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RZ516)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문의전화>

      ○ 나610-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  의료행위 ☎ 033)739-1860

       

      ○ 자473-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의료행위 ☎ 033)739-1863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  의료행위 ☎ 033)739-1845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의료행위 ☎ 033)739-1849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의료행위 ☎ 033)739-1851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 033)739-030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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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6:05:2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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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1:24:3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9.)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144호('24.3.2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3.29.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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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1 15:41:2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문의전화>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320 17:34:02 | 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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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4 14:08: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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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4 14:07: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항 신설

      033-739-1863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개발부

       

      시행일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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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2 16:29:1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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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8 18:15: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한방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942011~2, 94021~2) 24.2.20. 신설된 (922011~2, 92021~2)를 → (942011~2, 94021~2)로 정정
        ○ 한시적 회송료 수가(942011~2, 94021~2) 24.3.11. 부터 점수 인상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306 11:09:3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 (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 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IE003)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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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6:2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_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776호('24.2.29.) '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명칭변경

       

      <문의전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2, 164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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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0: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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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8 15:22:34 | 수가개발부
    2. [행위]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3. ※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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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7 17:24:4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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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3 16:1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3.1.시행)_캡슐내시경 등(전체판 포함)
    3.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진료대책' 관련 내용은 현재 작업중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4.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739호('24.2.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라. 장애인건강과-576호('24.2.1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 3. 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4.2.26.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관련 2024.2.28. 시행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선별급여 80%
           나. 대장 (EZ94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S5375)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가. 전방 (Q8160)
         나. 후방[부신절제포함] (Q81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소장 (EZ93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  * 2024.2.8.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6. 시행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Ⅰ-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11)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Ⅱ-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8. 시행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602)
       ○ 중간점검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042)
       ○ 방문료-방문진료료Ⅰ-의원(경증) (IA675)
       ○ 방문료-방문진료료Ⅱ-의원(경증) (IA67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  * 2024.2.28. 시행

       


      <문의전화>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9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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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07 16:39:0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시행일: 2024.3.1.부터

      ]]>
    1. 20240126 16:47:13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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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5:57: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2.1.시행)_위내풍선삽입술(전체판포함,1.29. 2:20PM 수정)
    3.  

      ※ 24.1.29. 2:20PM 수정완료 (의치과 급여 전체판 AP804, AP805, AP805001 코드 관련 보건기관, 치과병의원 단가 적용 오류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24.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24.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 자307 위내풍선삽입술 (Q3070)
          주2 위내풍선제거술 (Q3071)

       

       

      <문의전화>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9


       

      ]]>
    1. 20240110 11:16:0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시행일: 2024.2.1.부터

      ]]>
    1. 20240110 11:14:0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

       

      시행일 : 1(시행일)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1. 20240102 14:34:27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개정) [별첨1]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 [별첨2]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문의: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40, 1558

      ]]>
    1. 20231228 16:30:36 | 심사기준2부
    2. [행위] 고시 제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심사기준2

       033-739- 4767,4757,476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시행일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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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6:25:0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4.1.1.시행)_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3. ★ 12/26에 게시된 파일 중 의치과_급여_삭제 시트에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수가코드 6개가 누락되어 재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23.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9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3호('23.1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급여→급여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Ⅰ~ Ⅲ (IA801~IA 803, IM008~IM460)
        ○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IA851, IA852)
        ○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A860)

       

       

      <문의전화>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관련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5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
    1. 20231226 13:52:5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
    3. ★ 한방 비급여 전체판 수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12.26. 5:50PM)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에 안내된 <문의 전화>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3.12.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3.11.16.)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0호('23.12.21.)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2호('23.12.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954호('23.12.8.)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20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967호('23.12.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종료 알림'
       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433호('23.12.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호('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안내'     
       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6호('23.12.22.)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주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1)
           주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 D730097)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D73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코드 신설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J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J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J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J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J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J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J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J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J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J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J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J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분류번호,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주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
                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명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8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8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8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8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8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8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8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8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8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8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8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800)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24.4.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AH3B0~AH4B0)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AH001,AH002)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AH059)
       ○ 코로나19 혈액투석 (OH011) 상대가치점수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변경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등 코로나19검사 변경에 의한 삭제(D6588,D6589,D65839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HD141,HD451,HD461의 소아가산코드)
       - ‘주’사항에 의해 ‘18세 미만’시 사용하는 별도코드 있어 소아가산코드 불필요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종료에 의한 삭제 (AH096,AH097,AH098,AH172,AH174,AH176)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선별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PHQ-9) (ID01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Ⅰ (IB90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Ⅱ (IB90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Ⅰ (IB92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Ⅱ (IB92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운동기능영역 (IB91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Ⅰ (IB94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Ⅱ (IB95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IB96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만6세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IB96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IB97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현장 방문활동 (IB98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B99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연장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에 의한 삭제
          (IA400,IA401,IA410)


      <의·치과 비급여 신설 내역>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 (UZ114)


      <한방 급여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한방 시범사업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문의전화>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 1852~1867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에 의한 추가 처치 시행 산정코드 관련
       - 심사기준1부 ☎ 033)739-4733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관련
      - (요양병원 관련 수가)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11

      -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22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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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0 10:56:0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과 시범사업 수가파일('23.12.28.시행)_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72호('23.12.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2.28.

       

      ◎ 주요내용


      <시범사업 신설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신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저위험군 (IB02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중위험군 (IB02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고위험군 (IB025)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IB04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 (IB042)

       

      <시범사업 변경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점수 인상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  (IB013)


      <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개정에 따른 삭제

       

       

      <문의전화>

      ※ 문의: 일차의료개선부

      ○ 수가 및 급여기준 ☎ 033)739-1672, 1673

      ○ 자료제출시스템 ☎ 033)739-1695, 1696

      ○ 참여기관 평가수행 ☎ 033)739-1653, 1654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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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5 15:23:3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등
    3.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기타 고시 반영 및 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은 의원급 환산지수가 결정 된 후 공개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반영내역에 대한 세부안내는 <문의전화>에 안내한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23.1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제5편 제3부는 2023.12.26. 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2023.12.26. 부터 적용
        ○ 통합2 의사 행위료
            가.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 (TU001)
            나.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 (TU002)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2부 소아진료
       ○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1세 미만 (JA200)
            나. 1세 이상~6세 미만 (JA2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신설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가. 중환자실
         (1) 상급종합병원 (ID400)
         (2) 종합병원·병원 (ID401)
        나. 격리병실
         (1) 상급종합병원
          (가) 1인용 (ID410)
          (나) 다인용  (ID411)
         (2) 종합병원
          (가) 1인용  (ID412)
          (나) 다인용  (ID413)
         (3) 병원
          (가) 1인용  (ID414)
          (나) 다인용  (ID41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문의전화>

      ○ 제5편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소아진료 정책수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5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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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4 09:41:27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4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첨부파일 수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3차 상대가치 개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033-739-1587, 1588, 1592, 1594

      상대가치개선부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 변경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다127 유방촬영 → 다222 유방촬영 분류번호 변경 반영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033-739-1578, 1579, 1588, 1592

      내시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033-739-1810

      급여관리부

       

      ○ 시행일: 2024. 1. 1.부터
       
      ※ 2023. 12. 14. 오전 10시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서명칭 및 연락처를 2024. 1. 5. 에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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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05 16:06:3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등(12.5. 5PM 수정)
    3. ※ 지난 23년 11월 27일 공개한 3차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고시187호 관련) 수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목록을 첨부파일

          '★23.11.27.공개 수가파일 수정내역'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5.5PM 파노라마 촬영관련 단가 관련 수정하였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23.10.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446호(’23.3.2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공모 선정 결과 지침 개정 통보'     
       다. 보험급여과-5870호(’23.12.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AW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AW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AW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AW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신설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중추신경계 (IB45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중추신경계 (IB461)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중추신경계 (IB47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Ⅰ-근골격계 (IB45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 Ⅱ-근골격계 (IB460)
       ○ 재활환자 재택의료 관리료-환자관리료-근골격계 (IB47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2단계) 변경에 의한 삭제 (IB003)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나. 퇴원계획 관리료 (16005)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16001)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16002)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16003) 명칭,분류번호,상대가치점수 변경

       

       

      <문의전화>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7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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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01 16:19:17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3-2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상대가치개발부

      033-739-1185, 1187, 1188, 1191

      시행일: 2024.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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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30 18:10:4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2.1.시행)_갑상선호르몬 등(전체판 포함)
    3. ★파일 업로드 용량 관계로 수가파일을 2개로 나누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판은 2023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변경되는 내역들은 추후 작업하여 공개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23.1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23.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23.1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23.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23.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23.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D3232) (02) 싸이록신
      [임신관련 검사]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D57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E76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 공공1 분만 정책수가
            가. 지역 (JA100)          나. 안전 (JA101)
            다. 응급분만(JA102)      라. 고위험분만마취(JA10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선별급여 적용 변경)
       ○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CB001~CB0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 등)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 등)
       ⑷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⑸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1부 제1장의 지역 정책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치과 비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FZ716)
       ○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FZ717)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TZ003)

       


      <문의전화>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19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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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27 17:27:2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
    3.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 된 후 공개 예정(12월 말) 입니다.
      관련 고시 발령 일자에 따라 수가파일 공개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43호('23.11.9.)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너-872, 나-734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29, 다-339, 다-401, 다-402, 다-420, 다-403, 더-401, 더-402, 다-405, 다-406, 다-407,다-407-1, 다-408, 다-409,

      다-410, 다-411, 다-412, 다-412-1, 다-413, 다-414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바-22, 바-25, 바-26, 바-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71, 자-82, 자-82-1, 자-93-1, 자-200, 자-200-2, 자-200-4, 자-411, 자-412, 자-414, 자-415, 자-442, 자-457, 자-664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산정지침] 및 가-2, 가-3-1, 가-4, 가-7, 가-9, 가-9-1, 가-10, 가-10-1, 가-34 수가 개선 등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문의전화>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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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07 11:40:1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3-20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시행일: 2023.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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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07 11:32:21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3-20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 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033-739-1864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033-739-1863

       

       

      시행일: 2023.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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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30 13:26:5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1.1.시행)_야간진료관리료 등
    3.  

      ★파일 업로드 용량 관계로 수가파일을 2개로 나누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3.10.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23.10.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AC01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AC01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AC01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AC01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20시간 미만 (AC01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68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나. 스텐트에 의한 것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M6683)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7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나. 담(췌)관배액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68)
           다. 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69)
       ○ 자777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
           가. 담관확장술
            (2) 스텐트삽입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Q7777)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응1 응급의료관리료
           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VA600,VA610,VA620)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주 :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만1세 이상∼만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만1세 이상~만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D437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6 야간진료관리료
          가. 야간진료관리료-주당 60시간 이상(AC001)
          나.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AC002)
          다.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6시간 이상 58시간 미만(AC003)
          라.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4시간 이상 56시간 미만(AC004)
          마.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2시간 이상 54시간 미만(AC005)
          바.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AC006)
          사. 야간진료관리료-주당 50시간 미만(AC007)


      <한방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산 인상)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 재진 진찰료
              주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한방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고시에 따른 삭제


      <약국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 : 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주 :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약국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상대가치점수 인상)
       ○ 약7 야간조제관리료 (Z7001)


      <약국 급여 삭제내역>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코드 변경에 따른 수가코드 삭제 (Z2000620, Z2000621, Z3000020, Z300021)
       ○ 약4가(1)주1 처방조제-내복약-가루약 조제투약 (Z4010)

       

      <문의전화>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1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7

      ○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
    1. 20231011 10:51:08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수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2023-172,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1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 문의 안내

      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ㅇ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1편 제1.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ㅇ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1187~1188,    1191

      ㅇ 행위목록 재분류

        -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872, -734

        - 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329, -339, -401, -402, -420, -403, -401, -402, -405, -406, -407,
          
      -407-1, -408, -409, 
      -410, -411, -412, -412-1, -413, -414

        -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22, -25, -26, -35

        -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71, -82, -82-1, -93-1, 자-200, -200-2, -200-4, -411, -412, -414, -415,

            -442, -457, -664

      ☎ 033-739-1175, 1189

      ㅇ 입원료 개편

        -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및 가-2, -3-1, -4, -7, -9, -9-1, -10,

           -10-1, -34 수가 개선 등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1593

      ㅇ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신설

          * MEDICAL DEVICE PRICE LIST 정액수가 품목 내 복강경하,흉강경하,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련

      등재관리부

       

      033-739-1821

       

      시행일: 2024. 1. 1.부터

       

      추가 문의안내

      [명세서서식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7개 질병군(DRG)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요양병원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1626,1634~1636, 1639, 164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3609, 3615)

      ]]>
    1. 20230927 11:24:5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0.1.시행)_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등(전체판 포함)_230927 1:30PM 수정
    3.  

      2023.9.27. 1:30PM 수정 완료 (HD171 관련 코드가 변경 시트에 오기재 되어 HD170 관련 코드로 수정함)
      ★★의치과 급여 전체 파일은 변동 내용 없음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23.9.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23.9.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23.9.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3.10.1.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F6971)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HD17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S554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분류번호 변경
       ○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HD17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 자580-1 인공중이이식(S5801)

       

       

      <문의전화>
        

      ○ 나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DAS28)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7
      ○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8
      ○ 자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6
      ○ 자580-1 인공중이이식(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
    1. 20230914 13:51:37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시행일 : 2023.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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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14 13:48:52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3-17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9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97-1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DAS28)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7

      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62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033-739-1866

       

      시행일: 2023.10.1.부터

      ]]>
    1. 20230830 18:01:09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 동반진단검사에 준하는 경우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급여기준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033-739-1862

       누관스텐트삽입술용(Canaliculus Intubation Set ) 재료 급여기준

      심사기준2

      033-739-4764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삭제

      등재관리부

      033-739-1828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초과 사용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9.1.부터

      ]]>
    1. 20230830 16:24:1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9.1.시행)_내시경하 고실천자 등(전체판 포함)_230830 5:10pm 수정
    3.  

      230830 5:10pm 수정

      → 230831 코로나19 관련 한방 코드 삭제 8개 시트 누락되어 별도 파일 추가함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23.8.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3.8.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라. 보험급여과-4218호('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마. 보험급여과-4224호('23.8.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시행일자 : 2023.9.1. (코로나19 관련 수가 제외)


      ※ 코로나19 관련 수가 시행일자 안내
       
       -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 → 2023.9.2. 시행

       -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2023.8.31. 종료

       - 혈액투석 수가 점수 인하 및 종료 → 2023.8.31. 부터 점수 변경,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 2024.1.1. 종료(추후 공지 예정)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 나809 고실천자 [편측]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06.13점을 산정한다. (C8091)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X508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60 고막절개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509.95점을 산정한다. (S5601)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내시경하에 중이내튜브유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70.52점을 산정한다. (S5622)
       ○ 자564 고실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8,273.52점을 산정한다. (S5641)
       ○ 자565 고막성형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4,252.23점을 산정한다. (S5652)
       ○ 자567 유양동절제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11,120.73점을 산정한다. (S5674)
       ○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6,413.56점을 산정한다. (S5792)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D658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주.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 (D6587)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2022.1.26 부터 한시적 중단 후 선별급여 50% 재적용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분류번호 변경
       ○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1. 제거하는 경우에는 424.39점을 산정한다. (S562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점수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8.31. 시행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620) (97) 본인부담금 면제코드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2023.9.2. 시행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 4 (D6584)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Ⅰ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Ⅱ
       ○ 누-680 핵산증폭
           나. 다종그룹 2 (D6802)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Ⅲ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2023.8.31. 시행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045)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046)
       ○ 종합병원(AH047)
       ○ 상급종합병원(AH048)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AH075)
       ○ 종합병원 (AH076)
       ○ 병원 (AH077)

       

      코로나19 확진 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 (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 (AH086)
       ○ 병원 - 1인 격리 (AH087)
       ○ 병원 - 2인 격리 (AH08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023.8.31. 시행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1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3) 종합병원(AH412)   (4) 상급종합병원(AH41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1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1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17)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42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21)
          (3) 종합병원(AH422)   (4) 상급종합병원(AH42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424)   (6)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치과(AH42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427)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2023.8.31. 시행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5)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6)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7)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148)
        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1)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8)
          (2)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AH07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시행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원(AH050)


      <한방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가.대면진료관리료Ⅰ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0)   (2) 한방병원(90221)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2)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3)      
        나.대면진료관리료Ⅱ  
          (1)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90224)   (2) 한방병원(90225)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6)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0227)  


      <약국 급여 삭제내역> *2023.8.31. 시행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

       

       

      <문의전화>
        

      ○ 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혈액투석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3, 1540, 1588, 1552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 033) 739-0305

      ○ 나809 고실천자 주, 자560 고막절개 주, 자562 중이내튜브유치술 주2, 자564 고실성형술 주, 자565 고막성형술 주, 자567 가.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주, 자579 이소골재건술 주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2

      ○ 마105-3 Naive T-cell을 제거한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3

      ○ 자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67

      ○ 자840 수술 중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신설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 ☎ 033) 739-185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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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17 14:22:26 | 급여전략부
    2. [행위]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3.  

      [행위]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7.1. 시행)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급여전략부 033)739-1910, 19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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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31 16:57:4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8.1.시행)_카테콜아민 등(전체판 포함)_230801 10:40AM 수정 완료
    3. ★ 230801 10:40AM  의치과 급여 신설 산정명칭(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미반영 관련 수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과 급여 신설 시트,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3.7.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23.7.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D3514)
             (09) Methoxytyramine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 토르소(HK010) 라. 전신(HK040) 
            마. 부분(HK050)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HK060)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D) F-18 플루시클로빈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차114 골이식술 (U1140)

       

       

      <문의전화>
        

      ○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6
      ○ F-18 플루시클로빈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0
      ○ 차-114 골이식술의 항목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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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17 15:46:33 | 급여전략부
    2.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71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시행일 : 2023. 10. 1. 부터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2781, 19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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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30 16:29:1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7.1.시행)_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
    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23.6.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23.6.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23.6.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23.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7.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 나601 호흡기능검사
            주. 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목수를 불문하고 43.70점을 산정한다.(F601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230.4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1) (선별 80%)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5,709.0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R4132) (선별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임신관련 검사] (명칭변경)
       ○ 누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D5740) 

       

       


      <문의전화>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C5831)   (33) PIK3CA Gene  ☎ 033-739-1867
           다. 염기서열분석
             (6) 12회 이상(C5838)  (06) SF3B1 Gene ☎ 033-739-1863

       

      ○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자-412-1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SFLT-1/PLGF[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
    1. 20230620 13:25:23 | 의료기술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3-11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601 (주) 호흡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자-412-1가.(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시행일: 2023.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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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14 16:28:3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3.7.1.시행)_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1.2.2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 시행일자 : 2023.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AB003, AB004, AB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AH111)
          나. 2등급(AH112)
          다. 3등급(AH11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금액 변경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AB001)
       ○ 필요인력확보(일당)(AB00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자.(1)에 따른 수가코드 신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15003,15004,15005)
       ○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가. 1등급(11041)
         나. 2등급(11042)
         다. 3등급(11043)

       

      <한방 급여 변경내역>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4) 의사인력가산율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분류번호 정정)  *23.6.15.부터 적용
       ○ 요양병원간호사 2/3이상 확보(1일당)(15001)
       ○ 필요인력확보(일당)(15002)

       

       


      <문의전화>


      ○ 요양병원 수가 관련 문의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6,1626,1634,1639,1642,163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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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09 10:47:51 | 급여전략부
    2. [행위]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19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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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31 19:03:24 | 심사기준1부
    2. [행위] 고시 제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행위] 고시 제2023-10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8,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심사기준1

      4713

      2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에 대하여

      심사기준1

      4713

      16 심장통합 진료료 급여기준

      심사기준1

      4713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의료기술평가부

      1746

      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

      4731~4734

      653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인정기준

      심사기준1

      4713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1),(3)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

      4713

      심장재활 급여기준

      심사기준2

      4764

      자궁내장치(IUD) 교체 시 수가 산정방법

      심사기준2

      4767

      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급여기준

      심사기준2

      4767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심사기준2

      476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3.6.1.

      다만,.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30531 17:34:0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3.6.1.시행)_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전체판포함)_0612 10:50AM 수정
    3.  

      ★ 230612 10:50AM  의치과 급여 전체판 시트 T열(장구분) 형식 수정(날짜 형식 → 텍스트 형식) 내역 있어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601 10:35AM 산정명칭 오적용(심장혈관흉부외과가 흉부외과로 적용) 내용 있어

        정정 내역과 수정된 수가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23.5.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19.6.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23.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2539호('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마. 보험급여과-2544호('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3.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C5801)
            (12)  NUDT15 Gene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O1853)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O1854)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나. 심방전환술 (O1881)
           다. 라스텔리수술 (O1882)
           라. 니카이도수술 (O1883)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주. 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 (O1891)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마. 흉복부대동맥 (O0231)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가. 상행대동맥 (O0232)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O0233)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O0234)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O023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2) 관련 산정코드 신설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 라스텔리씨 수술 (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6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산정지침]7 심야분만·공휴·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H를 기재)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신설
      ○[산정지침]5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산정지침]8 (1)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공휴·야간·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B 적용 정정(Y→N))  *23.5.31.부터 적용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 (R643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3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32)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 (R6450)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복강경하 난자처리 (R6451)
      ○ 난자채취 및 처리[양측][초음파유도료 포함]  -미성숙난자-10개 이하-개복의 방법으로 난자처리 (R645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85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명칭 변경
           가. 고도 복잡기형 [노우드수술, 주대동맥폐동맥부행혈로연결술, 총동맥간교정술, 이중전환술] (O1851)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동맥전환술 (O1879)
      ○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 변경
           바. 복부대동맥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O0223)
            (2) 신동맥 하방 (O0224)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O2034)
           아. 장골동맥
            (1) 양측 (O2037)
            (2) 편측 (O2038)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O2039)    
           차. 기타의 것 (O203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가산 인상)
      ○ [산정지침]7 심야분만과 응급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 기재)


      ■ 전문의 가산 산정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흉부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단가 인하)
       - 상급종합병원(AH172)
       - 종합병원(AH174)
       - 병원(AH176)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3.6.30.까지 적용 후, 23.7.1. 0시부터 종료)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4, 15 관련 산정코드 삭제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 자187-1라스텔리씨수술(O1875)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변경에 따른 삭제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변경에 따른 삭제

       

      ■ 종료로 인한 삭제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확진자) (AH038)
      ○ 감염병전담정신병원감염예방·관리료-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5)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  (AH351)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  (AH352)
      ○ 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Ⅲ(AH353)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Ⅰ(AH355)
      ○ 재택치료전용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Ⅱ(AH356)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114)
      ○ 전화상담관리료(초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115)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의원,보건의료원내의과(AH214)
      ○ 전화상담관리료(재진)-치과의원,보건의료원내치과(AH215)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상급종합병원(AH260)   (2) 종합병원(AH261)
        나. 재진
          (1) 상급종합병원(AH262)   (2) 종합병원(AH263)
        다. 야간·공휴·의원급 토요일 진료시
          (1) 상급종합병원(AH264)   (2) 종합병원(AH265)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6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67)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나. 재진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정신병원(AH137)
       - 요양병원(AH054)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IC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IC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IC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IC00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주간 (IC01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야간 (IC01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심야 (IC01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치과-공휴 (IC01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CZ117)
        [자가면역질환검사]
       ○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CZ437)


      <한방 급여 삭제내역>


      ■ 종료로 인한 삭제
       ○ 전화상담 관리료(초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116)
       ○ 전화상담 관리료(재진)-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90216)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주간 (91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야간 (91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심야 (91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한의과-공휴 (91004)


      <약국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신설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주간 (ZC001)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야간 (ZC002)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심야 (ZC003)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공휴 (ZC004)

       

       

      <문의전화>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2,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58, 1543, 1539

       

      ○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1552, 1559, 1545
       

       ○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심사기준2부) ☎ 033-739-4762

       

      ○  코로나19 관련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  비대면 시범사업 관련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7,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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