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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20 20:50: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4.1.시행 등)_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산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라. 보험급여과-1028호('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마.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시행일자 : 2025. 4. 1.
          - 진찰료 산정명 변경: 2025. 3. 5. 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 (별표12) 관련 [산정지침] (15) 신설
        - 제9장 (별표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별표12) 항목 추가 및 [산정지침] (26) 신설
        -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25-1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수가 신설(R4251, R4252, R4253, R4254)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행위 목록 추가   * 자425-1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신설 관련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42, IE043, IE044, IE04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변경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 관련                 * 한글명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A(IE030, IE031, IE032, IE033)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2군 관련                 * 상대가치점수 변경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2군A(IE034, IE035, IE036, IE037)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토요가산 산정명 변경 관련       * 적용시작일 변경('25.1.1. → '25.3.5.)
        - 가1가 초진진찰료 (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나. 재진진찰료 (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정정                                * 수가코드 재생성(24,25년도)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O1890080, O189028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별표12) 관련 [산정지침] (26) 신설에 따른 삭제
         - [산정지침] (14), (15), (16), (17)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25.3.20부터 적용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자189주 인공심폐순환[1회당]-선택적 뇌관류를 동시 시행한 경우(O1891080, O1891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B(IB081, IB082, IB083, IB084)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 한글명 변경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A(IB091, IB092, IB093, IB094)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25.3.5.부터 적용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문의전화>

      ○ 제6,9장 (별표12) 관련 소아가산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5,1589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8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료 관련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및 변경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행위 목록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토요가산 산정명 적용시작일 변경,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정정,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1. 20250317 10:41:37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222가주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033-739-1589, 1585

      상대가치개선부

      -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033-739-1598

      -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 2024.8.12. 949, 950)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 2021.11.30. 858)

      033-739-1860

      -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2-120, 2022.5.17. 875)

      033-739-1863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해당 수가의 경우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25.4.1일 부로 신설 적용

       

      시행일: 2025.4.1.부터

      ]]>
    1. 20250307 14:35:2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3.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 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10) 변경                * 한글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운영)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문의전화>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진찰료 주사항 변경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10)변경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
    1. 20250228 10:54:0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3.1.시행)_(비상)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종료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504호('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종료>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적용 기간: 2024. 12. 23. ~ 2025. 2. 2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삭제)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IE007)

       


      <문의전화>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
    1. 20250206 16:57:4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6.시행 등)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종료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응급 진찰료Ⅲ(IE008)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2025. 1. 22.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94010) : 2025. 1. 25.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025. 1. 25. ~ 2025. 2. 5.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오기 정정>
       - 25.1.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정정)내역>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찰료 관련 변경
      ○ 상대가치점수 및 의원 단가 오기 정정
       - 가1가(2) 초진진찰료-의원 (AA154004)
       - 가1가(2) 초진진찰료-의원 (AA154014) 
       - 가1가(2) 초진진찰료-의원 (AA15405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AA25000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AA25001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AA25005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 (AA25400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 (AA254014) 

       - 가1나(2) 재진진찰료-의원 (AA25405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삭제)
       ○ (비상)응급 진찰료Ⅲ(IE008)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한방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삭제)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010)

       

      <약국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삭제)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1539, 1542

       

      ○ (비상)응급 진찰료Ⅲ,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약국)
       -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상대가치점수 및 의원 단가 오기 정정
       -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1


       

      ]]>
    1. 20250124 16:54:3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1.29.시행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추가)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_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 시행일자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20, 94020) : '25. 1. 29. ~ '25. 1. 29.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5. 1. 29. ~ '25. 1. 29.  (★수가조회 시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5-01-29)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일부 수가코드*: '25. 1. 22. ~ '25. 2. 5. 적용 불가 (★수가조회 시 "급여" 행의 적용종료일 2025-1-22이나 실제 적용 불가함)

       

         * (별표 3) 행위이더라도, 제6장 및 제9장 산정지침 등에 따라 야간‧공휴가산 미적용 행위의 경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 당일(IE020)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삭제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일부 수가코드       * '25.1.22.~'25.2.5. 적용 불가
       - IEL13104, IEL13204, IEL13304, IEL13404, IEL13504, IEO19024, IEO19044, IEO19064, IEO19224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 당일(9402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_설 당일(ZE02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설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5-01-29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삭제코드: 수가조회 시 "급여"행의 적용종료일 2025-1-22이나 실제 적용 불가

       


      <문의전화>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삭제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1539, 1542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 당일(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_설 당일(약국)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
    1. 20250121 17:06: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등
    3.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22.)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7.)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마.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부-294호('25.1.10.)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 변경사항 안내"

       

      ◎ 시행일자 :
       - 응급 진찰료Ⅲ(IE008)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2025. 1. 22. ~ 2025. 2. 5.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2025. 1. 22.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94010) : 2025. 1. 25. ~ 2025. 2. 5.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025. 1. 25. ~ 2025. 2. 5.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2024. 11. 1. 부터 적용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IB716) : 정신병원 단가 2025. 1. 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Ⅲ(IE008)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IE0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4)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4. 11. 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0,000원→ 120,000원
       - 망원경(20352) : 100,000원→ 190,000원
       - 돋보기(20353) : 100,000원→ 110,000원
       - 의안(20360) : 620,000원→ 730,000원
       - 흰지팡이(20371) : 25,000원→ 30,000원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5년부터 요양∙정신병원 단가 신설로 인해 적용시작일 변경(2024. 11. 1.부터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변경   * 2025. 1. 1.부터 적용
       - (장애인구강관리료)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01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5-02-02


      <문의전화>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1539, 1542

      ○ (비상)응급 진찰료Ⅲ, (비상)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2

      ○ (비상)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약국)
       -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관련 공상코드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구강관리료 관련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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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15 17:06:34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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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15 09:12:38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시행일: 2025.2.1.부터

      ]]>
    1. 20241231 16:43:2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 - 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기준운영부

      033-739-4733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033-739-4731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033-739-4714

      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

      033-739-4723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토르소,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6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급여기준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9

      32 천두술의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033-739-1575

      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4756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033-739-4761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2


       

      시행일: 2025. 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1230 16:20:06 | 기준운영부
    2. [행위 ] 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

      ]]>
    1. 20241226 14:49:45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1224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내용

       ○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시행일: 2025. 1. 1.

      문의사항 연락처: 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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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24 16:42:0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1.일자 고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전체판은 금일 업로드한 전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제외)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4.12.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4.12.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3나주1, 자33나주2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N0336, N0337)
      ○ 자33다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제거)(N03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64가(2) 뇌동맥류수술-단순-파열(S4643), 자464나(2) 뇌동맥류수술-복잡-파열(S4644)
      ○ 자466가(2)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타부위 혈관이용 [채취료 포함](S4663)
          자466나(2)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기타 [다발성 천두술 등](S466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203주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이식술 포함] ◎ 바(1),바(2),사,사주,아(1),아(2),자,차 (O0250~O0257)
      ○ 자203사주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대퇴동맥[양측](O02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80 경벽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Q7801, Q7802)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목록 신설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2 천두술(N0321~N0324)
      ○ 자33가,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진단목적),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N0331, N033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S4622)
      ○ 자464가(1) 뇌동맥류수술-단순-비파열(S4641), 자464나(1) 뇌동맥류수술-복잡-비파열(S4642)
      ○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4661)
      ○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S466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 나,다,라,마,바,사,아,자,타(O0161~O0172, O0175, O0176, O01643~O01646)
      ○ 자164-1 정맥간우회로조성술(OB641~OB643)
      ○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바,사,아,자,차(O0223,O0224,O2034,O2035,O2037~O20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Q9921, Q9922, Q9923)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분류번호 변경
      ○ 주2 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664~UH674)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점수 인상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점수 인상
       (수가코드 형식 = IE + 기준코드 + 0 또는 1 또는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자33다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 또는 양성종양절제)(N0334)
      ○ 자33라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악성종양절제)(N0335)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 노75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BZ07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RZ518)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문의전화>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3 ~ 1575
      ○ 경벽배액술,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상대가치점수 인상 (급여관리부) ☎ 033-739-1810
      ○ 치과 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 분류번호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70
      ○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3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관련 비상진료대책 (별표3) 신설, 점수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2

      ]]>
    1. 20241220 13:01:5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및 종료 안내

    3. ※ 고시 제2024-257호('24.12.17)("식대"), 고시 제2024-258호('24.12.18)(개두술 등),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504호('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신설>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24.12.23~'25.2.28.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25.1.1. 종료 (시행기간: '24.3.11.~'24.12.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IE007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IE+기준코드+2): '25.1.1. 종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1562

      ]]>
    1. 20241219 15:25:0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1.)_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_'24.12.24.4P20 수정
    3.  

      [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1.)_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

       

      ※ 고시 제2024-257호('24.12.17), 고시 제2024-258호('24.12.18),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12.23.1P20 수정: ★외부용) 파일의 '한방_급여_변경' sheet의 일부 수가코드가 지수형식으로 표현되는 오류 수정

      ※'24.12.24.4P20 수정: ★외부용) 파일의 '의치과_급여_변경' sheet의 일부 오기 수정(AA100034(O열1786행), AA100934(O열1823행), AA154034(O열1937행))

       

      ※ 전체판은 '24.12.24. 게시된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게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신설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신설 ('25.1.1.부터 적용)]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진찰료(AA153) 및 재진진찰료(AA253) 신설
       - 진찰료 토요가산 병원급 신설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L, M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3 (2) (별표1) 행위 실시(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I (제2장 검사료는 첫 번째 자리 F)
       - [산정지침]6 (1) (별표1), (별표2)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J, K
       - [산정지침]6 (2)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제2장 및 제3장 관련 1세 미만 소아와 응급, 6세 미만 소아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G, H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변경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별표1) 관련 병원급 요양기관 가산 확대

      ■ 고시 제2024-233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 고시 제2024-49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삭제내역>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의·치과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100/100 포함) 반영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100포함)    ※ 한방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등 변경

       

      <한방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약국 급여(시범사업 포함)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공상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문의전화>

      ○ [고시 제2024-250호]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고시 제2024-250호]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고시 제2024-250호]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고시 제2024-233호]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6
      ○ [고시 제2024-49호]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2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
    1. 20241219 11:05:40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3.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2월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41218 11:22:13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1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033-739-1573~1575

      상대가치개선부

      -780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 2013.7.5./2021-115, 2021.4.12.)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75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08-127, 2008.10.28.)

      033-739-1849

      -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106, 2023.6.14.)

      033-739-1858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033-739-1810

      급여관리부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033-739-1570

      수가개발부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25.1.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시행일: 2025.1.1.부터

      ]]>
    1. 20241202 10:28:10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2024 - 2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26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 시행일: 2024. 12. 1.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 4 1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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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29 14:32:0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2.1.)_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흉곽]
       ○ 저181나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OX18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명칭〮분류번호 변경
      [흉곽]
       ○ 저181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개흉수술 하(OX18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24.11.12.부터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316나 장내출혈검사-콜로이드(HC162)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2항에 따른 산정코드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기타]
       ○ 조961 로봇 보조 수술(QZ966)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UZ115)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삭제
      [기타]
       ○ 조961가 로봇 보조 수술-다빈치 기기(QZ961), 조961나 로봇 보조 수술-레보아이 기기(QZ964)

       

       

      <문의전화>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 개흉수술 하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로봇 보조 수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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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27 15:31:2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3.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전체판은 1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897호('24.11.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구강정책과-2989호('24.11.15.)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명칭변경: '24.11.29.부터
      나.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명칭변경: '24.12.2.부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신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방문진료료 Ⅰ  [병원급이상] (IA003)
       ○ 방문진료료 Ⅱ  [병원급이상] (IA004)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아동치과주치의료(Ⅰ)-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IB765)
       ○ 아동치과주치의료(Ⅰ)-병원, 종합병원 (IB766)
       ○ 아동치과주치의료(Ⅱ)-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IB767)
       ○ 아동치과주치의료(Ⅱ)-병원, 종합병원 (IB768)

       

      [변경]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수가명칭 변경
       ○ 방문진료료 Ⅰ [의원] (IA001)
       ○ 방문진료료 Ⅱ [의원] (IA002)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수가명칭 변경
       ○ 아동치과주치의료(Ⅰ)-치과의원 (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치과의원 (IB764)

       

      <문의전화>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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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8 11:12:5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변경
       ○ 전문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코드 삭제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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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4 17:09:05 | 위원회심사부
    2.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18-210,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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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4 17:05:2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033-739-476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1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1817, 1819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위원회심사부

      033-739-3739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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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31 13:42:2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
      [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FY75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Mycophenolic Acid(D5360)
       ○ 누532라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고형조직_Mycophenolic Acid(D536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유세포분석](D76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D535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D763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노37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CZ372)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세포면역검사]
       ○ 노489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CZ48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QZ902)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QZ903)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통합3나(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TX003002~TX003004)
       ○ 통합3라(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TX007001)

       


      <문의전화>

      ○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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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22 18:26:4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0.22.)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원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
      (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입원료 등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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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18 09:26:46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 2021.11.30.)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 2020.3.6.)

      033-739-1849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7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 2024.3.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 2023.11.16.)

       

      시행일: 2024.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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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30 15:46:0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_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03)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D32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D000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노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BZ001)

       

      <문의전화>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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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7 17:20:3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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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7 14:57: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2024. 8. 28.~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2024. 9. 13. ~ 2024. 9. 22.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2024. 8. 28. ~ 2024. 9. 30.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 엑셀시트 상 변경 내역 없음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문의전화>

      * 기간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00~IE309),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IE016),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94100)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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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12 17:00:3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1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시행일: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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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10 17:09:4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3.  

      * 2024.9.11. 수정완료
      -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_급여_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2024. 9. 2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2024. 9. 3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연휴 운영 지원금(ZE10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9-18

       

       

      <문의전화>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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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30 16:16:35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54PM 수정완료
    3. 24.8.30 3:54PM 수정완료

      ★수정내용: 약물 및 독물_Adalimumab (코드 D5349B16~D5349B1LZ) 산정명칭 누락되어 기재완료

      1.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약물 및 독물검사 등_홈페이지용, sheet[의치과_급여_신설], 해당 셀 S2~S15

      2.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전체판, sheet[의치과_급여_전체] 해당 셀 S43719~S4373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2)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926)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헬멧형 장비(수동식의료용산소천막)를 이용한 경우(MM4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1)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정밀면역검사(D692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기능검사]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E683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내시경]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E777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Q76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문의전화>
       ○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양위 양압호흡치료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7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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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8 16:09: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IE300)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2)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IE303)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4)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5)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IE306)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IE30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IE308)
       ○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IE309)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응급 진찰료,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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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2 14:08:5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전문관리료-병원, 종합병원(ID500, ID501)
       ○ 소아전문관리료-의원(ID502, ID50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8.13.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혈관조영촬영] 주1에 따른 산정코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에 따라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혈관조영촬영] 주항에 따른 양측 혈관 촬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적용하는 가산코드를 불필요 산정코드로 삭제함

       

       

      <문의전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73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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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09 17:13:1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92-다 매독항체검사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40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 2023.3.23.)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 2021.9.10.)

      033-739-1862, 1863

       

      시행일: 2024.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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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31 16:07:5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기준운영부

      033-739-4734

      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6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033-739-1647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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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31 15:15:1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8.1.)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2024.7.31. 4:21PM 수정 완료 (전체판 의치과_급여_전체 셀 밀림으로 인해 수정함)
      ★★"수가반영내역('24.8.1.시행)_임종실입원료 등"은 변동 내용 없음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24.7.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AQ200, AQ300, AQ400, AQ50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 다-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N0211)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A030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혈관조영촬영]
       ○ 다-277가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HA7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4)

       

      ■ 제1편 제2부 제2장 [별표1]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영문명칭 변경
       ○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 누325가주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17200, 17300, 17400, 17500)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853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EZ982)

       

       

       

      <문의전화>

       ○ 의치과 임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요양병원 임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34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기준운영부) ☎ 033-739-4732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26 14:01:2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1.)_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임종관리료

       ○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변경
      [비뇨기]
       ○ 자327다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R3273)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TX009)

       

       


      <문의전화>

       ○ 호스피스 점수 변경 등 관련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 신적출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1581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19 17:39:0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23. (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24.7.6부터 적용 완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산정명: 모체 내 태아 → 태아치료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관련(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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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5 18:26:2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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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1 16:11:49 | 기준운영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기준운영부

      033-739-4724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033-739-1862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2024. 7. 1.

       

       

      ]]>
    1. 20240628 17:01:4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1.)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8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호(2024.6.28.)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 80%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R45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가 신적출술[이식용]-뇌사자(Q8065)
       ○ 자-801나 신적출술[이식용]-생체(Q8066)
       ○ 자-801-1 이식된 신적출(Q8067)
       ○ 자-802가 신이식술-뇌사자(Q8068)
       ○ 자-802나 신이식술-생체(Q8069)
       ○ 자-802다 신이식술-뇌사자-재이식(Q8168)
       ○ 자-802다 신이식술-생체-재이식(Q816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선별급여→급여 변경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E722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자-327다 이식된 신적출(R327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R3272)
       ○ 자-802 신이식술(R3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치과주치의료(Ⅰ)(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IB764)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2(IA958)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서-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MY144)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UZ050)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TZ004)

       

       

      <문의전화>

       ○ 인공홍채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태아둔위교정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비뇨기] (신적출술, 이식된 신적출, 신이식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81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5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의료등재부) ☎ 033-739-18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618 10:00:30 | 의료행위등재
    2. [행위] 고시 제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4.7.1.부터

      ]]>
    1. 20240618 09:49:5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200-3 ‘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142-, -50-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 2022.3.10.)

      033-739-1859

       

      시행일: 2024.7.1.부터

      ]]>
    1. 20240610 15:3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6.11.)_(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8호('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2024. 6. 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IE003) 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5.29.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자44-1나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연장술(N1401081)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O1890080, O1890280)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603 13:28:49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시행일: 2024. 6. 1.

      ]]>
    1. 20240523 17:02:4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6.1.)_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24.5.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JA31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E67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655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M6552)
       ○ 자656가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M6563)
       ○ 자656다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대한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M6567)
       ○ 자656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M6562)
       ○ 자656라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M6564)
       ○ 자657나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M657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구(Q7782)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항문(Q7783)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변경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 (비상)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IEM65520, IEM655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IEM65630, IEM6563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IEM65670, IEM6567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IEM65620, IEM656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IEM65640, IEM6564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IEM65720, IEM6572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 통합3라(2)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TX008001)

       

       

      <문의전화>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수가개발부) ☎ 033-739-1554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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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513 13:41:27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033-739-1584, 1583, 1585

      상대가치개선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033-739-1511

      수가체계혁신부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033-739-1554

      수가개발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시행일: 2024.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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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502 09:47:1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3.  

      ※수정내역: 삭제 코드 누락 반영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OH0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관련 수가 코드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7)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문의전화>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4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1,1587, 158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30 17:43:2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마.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100/100으로 변경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문의전화>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0305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38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0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4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3608

       

      ○ 누400, 노250 혈액점도검사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958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56,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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