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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8 11:12:5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변경
       ○ 전문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코드 삭제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1. 20241104 17:09:05 | 위원회심사부
    2.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18-210,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
    1. 20241104 17:05:2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5

      휴대용(일회용) 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033-739-4768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1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 산정방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1817, 1819

      심박기거치술·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위원회심사부

      033-739-3739

       

      시행일: 2024. 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시행

      ]]>
    1. 20241031 13:42:2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
      [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FY75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Mycophenolic Acid(D5360)
       ○ 누532라주 약물 및 독물-[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_고형조직_Mycophenolic Acid(D536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유세포분석](D76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라 약물 및 독물-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D535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세포면역>
       ○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D763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노37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CZ372)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세포면역검사]
       ○ 노489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CZ489)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QZ902)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QZ903)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 통합3나(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TX003002~TX003004)
       ○ 통합3라(1)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TX007001)

       


      <문의전화>

      ○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추파 열치료술 [유도료 포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1

       

      ○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2군-방사선 특수영상 Ⅰ,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4군-기타 Ⅰ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
    1. 20241022 18:26:4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0.22.)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원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
      (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95111, 95112, 95121, 95122, 95131, 95132, 95141, 95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95101, 95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95103)


      <문의전화>
      ○ 입원료 등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1, IF + 5단코드 + 2)

       ○ 중증 수술·마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 (상급종합시범) 중증 수술 가산수가. 중증 수술 동반 마취 가산수가
          (수가코드 형식 = IF + 5단코드 + 0)

       ○ 의뢰·회송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회송료(IF111, IF112, IF121, IF122, IF131, IF132, IF141, IF14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전문 의뢰료(IF101, IF102)
        - (상급종합시범) 협력병원 회송환자 관리료(IF10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1. 20241018 09:26:46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 2021.11.30.)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 2020.3.6.)

      033-739-1849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 2023.9.20.)

      033-739-1837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 2024.3.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 2023.11.16.)

       

      시행일: 2024.11.1.부터

      ]]>
    1. 20240930 15:46:0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_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0.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03)
       ○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D3232)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D0004)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노1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BZ001)

       

      <문의전화>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_유리싸이록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 간이검사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1. 20240927 17:20:3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
    1. 20240927 14:57: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26.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및 종료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8.28.) "코로나19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다 보험급여과-4190호(’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비상진료대책 관련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2024. 8. 28.~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별도안내시까지

       

       <비상진료대책 관련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2024. 9. 13. ~ 2024. 9. 22.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2024. 8. 28. ~ 2024. 9. 30.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기간 연장   ** 엑셀시트 상 변경 내역 없음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삭제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문의전화>

      * 기간 연장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00~IE309),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 종료
       ○ (비상)응급 진찰료(IE016),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94100)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0

      ]]>
    1. 20240912 17:00:3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1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시행일: 2024. 9. 13.

      ]]>
    1. 20240910 17:09:4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3.  

      * 2024.9.11. 수정완료
      -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_급여_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2024. 9. 2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2024. 9. 3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연휴 운영 지원금(ZE10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9-18

       

       

      <문의전화>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
    1. 20240830 16:16:35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54PM 수정완료
    3. 24.8.30 3:54PM 수정완료

      ★수정내용: 약물 및 독물_Adalimumab (코드 D5349B16~D5349B1LZ) 산정명칭 누락되어 기재완료

      1.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약물 및 독물검사 등_홈페이지용, sheet[의치과_급여_신설], 해당 셀 S2~S15

      2.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전체판, sheet[의치과_급여_전체] 해당 셀 S43719~S4373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2)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926)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헬멧형 장비(수동식의료용산소천막)를 이용한 경우(MM4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1)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정밀면역검사(D692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기능검사]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E683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내시경]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E777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Q76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문의전화>
       ○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양위 양압호흡치료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7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1. 20240828 16:09: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IE300)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2)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IE303)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4)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5)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IE306)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IE30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IE308)
       ○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IE309)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응급 진찰료,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
    1. 20240822 14:08:5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전문관리료-병원, 종합병원(ID500, ID501)
       ○ 소아전문관리료-의원(ID502, ID50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8.13.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혈관조영촬영] 주1에 따른 산정코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에 따라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혈관조영촬영] 주항에 따른 양측 혈관 촬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적용하는 가산코드를 불필요 산정코드로 삭제함

       

       

      <문의전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73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1. 20240809 17:13:1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92-다 매독항체검사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40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 2023.3.23.)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 2021.9.10.)

      033-739-1862, 1863

       

      시행일: 2024.9.1.부터

      ]]>
    1. 20240731 16:07:5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기준운영부

      033-739-4734

      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6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033-739-1647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

      ]]>
    1. 20240731 15:15:1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8.1.)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2024.7.31. 4:21PM 수정 완료 (전체판 의치과_급여_전체 셀 밀림으로 인해 수정함)
      ★★"수가반영내역('24.8.1.시행)_임종실입원료 등"은 변동 내용 없음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24.7.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AQ200, AQ300, AQ400, AQ50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 다-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N0211)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A030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혈관조영촬영]
       ○ 다-277가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HA7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4)

       

      ■ 제1편 제2부 제2장 [별표1]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영문명칭 변경
       ○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 누325가주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17200, 17300, 17400, 17500)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853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EZ982)

       

       

       

      <문의전화>

       ○ 의치과 임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요양병원 임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34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기준운영부) ☎ 033-739-4732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26 14:01:2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1.)_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임종관리료

       ○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변경
      [비뇨기]
       ○ 자327다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R3273)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TX009)

       

       


      <문의전화>

       ○ 호스피스 점수 변경 등 관련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 신적출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1581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19 17:39:0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23. (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24.7.6부터 적용 완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산정명: 모체 내 태아 → 태아치료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관련(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05 18:26:2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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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01 16:11:49 | 기준운영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기준운영부

      033-739-4724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033-739-1862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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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28 17:01:4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1.)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8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호(2024.6.28.)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 80%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R45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가 신적출술[이식용]-뇌사자(Q8065)
       ○ 자-801나 신적출술[이식용]-생체(Q8066)
       ○ 자-801-1 이식된 신적출(Q8067)
       ○ 자-802가 신이식술-뇌사자(Q8068)
       ○ 자-802나 신이식술-생체(Q8069)
       ○ 자-802다 신이식술-뇌사자-재이식(Q8168)
       ○ 자-802다 신이식술-생체-재이식(Q816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선별급여→급여 변경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E722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자-327다 이식된 신적출(R327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R3272)
       ○ 자-802 신이식술(R3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치과주치의료(Ⅰ)(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IB764)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2(IA958)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서-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MY144)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UZ050)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TZ004)

       

       

      <문의전화>

       ○ 인공홍채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태아둔위교정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비뇨기] (신적출술, 이식된 신적출, 신이식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81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5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의료등재부) ☎ 033-739-18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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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18 10:00:30 | 의료행위등재
    2. [행위] 고시 제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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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18 09:49:5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200-3 ‘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142-, -50-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 2022.3.10.)

      033-739-1859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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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10 15:3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6.11.)_(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8호('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2024. 6. 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IE003) 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5.29.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자44-1나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연장술(N1401081)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O1890080, O1890280)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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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03 13:28:49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