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4호, 202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1.14.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심사기준 1부 033-73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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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M6651, M6652)”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6, 1845)
○ 시행일: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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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 시행일: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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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
|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033-739-1862 | ||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 |
033-739-1858 | ||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
033-739-1856, 1845 | ||
노-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
033-739-1860, 1843 | ||
누-641나(1) 기생충항체(균종별)-정밀면역검사-IgG 주항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6 변경 |
033-739-1748 | ||
나-732 분만전감시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6, 1536 |
|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22),(23) 및 (별표12) 신설 |
033-739-1547 |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033-739-1559 |
○ 시행일 : 20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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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9,1517 |
||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033-739-1519,1507,1524 |
|||
응1 응급의료관리료-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
나580나(1)유전성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CYP2C19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
033-739-1853 |
|||
자485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033-739-1857 |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
033-739-1854 | |||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
033-739-1855 | |||
(치료재료)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6 |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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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
자-485-다(1)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 |
033-739-1857 |
○ 시행일: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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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호, 2020.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주항 변경 자-587 심폐소생술 주항 변경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주1항 변경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자-485 다.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033-739-1857 | |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033-739-1853 |
○ 시행일 :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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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
033-739-1755 | |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의 급여기준 |
033-739-1756 | |
나683가 눈물분비기능 검사 중 눈물막 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0 |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검사 | ||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033-739-1854 | |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 - 마이봄샘촬영 |
033-739-1857 | |
다334 골밀도검사[재료대포함]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
033-739-1855 | |
자224 진단적개복술 - 골반/복부복막 절제술 |
033-739-1864 | |
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의 수가 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3 |
자473 뇌전증수술 수가산정방법 |
033-739-1541 |
○ 시행일: 2020.1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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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21-1 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나-722-1 나(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033-739-1853 |
○ 시행일: 2020.11.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6호, 2020.09.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노-171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란 삭제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나722-1나(4)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 볼륨클램프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
033-739-1853 | |
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응급의료수가 (별표2) 변경 |
033-739-1863 | |
누623 핵산증폭- 정성그룹2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누693 핵산증폭 - 정성그룹 2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2항제3호 감염검사-일반미생물 변경 |
033-739-1753 | |
나700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측정[비접촉식] |
033-739-1742 | |
마15마. 항암제주입- 근육내주사 |
033-739-1737 | |
자200나(1)(마)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전극재배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 시행일 : 2020.11.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54, 1570, 1572, 1594 |
가-5 회송료 |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93, 1595, 1557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8 |
○ 시행일: 2020.10.8.부터
]]>○ 보험급여과-3893호(2020.8.26.)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요청
○ 보험급여과-4446호(2020.9.25.)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 보험급여과-4540호(2020.9.29.)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추가)
2. 주요내용
○ '전공의 업무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종료 안내
1)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20.10.11.(일) 종료
- 전공의 업무중단에 따른 진료 공백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인력을 신고 범위 이외의 업무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유예
2)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20.10.7.(수) 종료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의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 변경 전·후 수가 등 첨부파일2. 참조
<문의>
(자원운영부: 인력 시설 신고 관련) 033-739-4810~4811.
(자원관리부: 차등제 산정 관련) 033-739-4872~4875.
(의료체계개선부: 의뢰·회송 관련) 033-739-1593, 1595, 15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580 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86)SBF1 Gene SBF1 Gene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누532 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2)~(A7) |
033-739-1855 | |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