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장루처치, 색소레이저광선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인공호흡,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총 6항목)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 문의처
- 수가 '주'사항 개선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5, 1550, 1559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2, 1964
○ 시행일 : 2020. 1. 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 | |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05 | |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5 |
|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
○ 시행일 : 2019.1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 시행일 : 2019.10.24.부터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9-309호, 2019.1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2019.10.14.)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10.17. ~ 2019.10.31.(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공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2,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02-2182-2607~2608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나656-3(EZ754)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107항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2-2182-2607~26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0)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2019.6.5.)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6.12. ~ 2019.6.25.(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61)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자-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나-952) 응급 ?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0813 |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033-739-0814 |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
033-739-0817 |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033-739-0816 |
○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2019.4.2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예비급여 적용 사항 확대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9.5.1.부터 시행
3. 문의사항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 2678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2, 46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018.12.28.)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4.15. ~ 2019.4.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74, 267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2-2182-2654
- (누514) 아미노산, (누842) HLA교차시험 ☎ 02-2182-2653
-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 02-2182-2651
- (누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 02-2182-2638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30, 1543, 1547, 1549, 155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문구정비
2. 시행일 : 2019.3.25.
3.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 02-2149-4623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기준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2.시행일: 2019.3.25.부터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사항은 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구순열비교정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2-2149-467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개정
- 구순열비교정술 신설
- 순열수술, 구개열수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2.시행일
-2019.3.25.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년4월1일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
2019년 2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02-2182-2609, 2607, 2608, 26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91)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7, 0821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9
- (나583) IDH2 Gene ☎ 033-739-0843, 0855
-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02-2182-2623, 2621~2625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 ☎ 033-739-0819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은 '19.2.13.~2.20. 행정예고 중임
2.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02-2182-2609, 2607, 2608, 26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 아말감 충전과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Ⅱ) 충전 포함) 점수 수정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반영(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1.1
○ 문의처 : ☎ 033-739-1563, 155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39-UH241 신설
-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 변경 및 신설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란 삭제
○ 시행일 : 2019.1.1.
○ 문의사항 : 033-739-1563, 1556
※ 문의전화 : 일차의료수가부(033-739-1563, 1556)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일: 2019.1.1.
○ 주요내용 및 문의처
내 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원주) 1547 |
||
소아 진정관리료 |
(원주) 1543 |
|||
신경학적검사 |
(원주) 1538, 1546 | |||
마약류 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원주) 1517 | ||
혈액점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원주) 0859 |
||
PET 급여기준 |
(원주) 0851 |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원주) 0854 |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33 |
||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02-2149-4663~4664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급여기준 |
담당부서 |
문의처 |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및 비만수술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7 |
소아 진정관리료 |
033-739-1543 | |
신경학적검사 |
033-739-1538, 1546 | |
마약류 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
혈액점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
PET 급여기준 |
033-739-0851 |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033-739-0854 |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
별첨파일 문구수정 관련 |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5, 4623, 4633, 4628, 4626, 4636, 4616, 4634, 4635, 4618, 4614, 4624, 4629, 4637, 4617, 4625, 4627, 4619, 4626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여기준 |
02-2149-4633 | |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급여기준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02-2149-4663, 4664 |
○ 시행일: 2019.1.1.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 기준 삭제
나. 산정특례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 문구 수정
○ 시행일: 2019. 1.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
개정구분 |
문의처 |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삭제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1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변경 |
급여혁신부 ☎ 02-2182-2606~2609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변경 |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ㅇ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ㅇ 기타 법령명 등 개선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3. 문의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 033-739-1518
기타 법령명 등 개선(문구 수정) ☎ 02-2149-4615,4624,4625,4626,4633,4636,4637
]]>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2019.1.1.
3. 문의사항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 |
02-2182-2650 |
세균 rDNA, 진균 rDNA 동정검사 |
02-2182-2654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지나마이드,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
02-2182-2653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9년 상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제출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31.(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
-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 0857
-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0859
- (나580, 나583) 유전자검사(TMPRSS6, HEXB, FRMD7, RUNX1) ☎ 0858
- (다127) 유방밀도자동정량술 ☎ 0858
[치료재료]
- (치과) 매식재 PLUG형 급여기준 ☎ 02-2023-1045
○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 0857
-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0859
- (자94-1) 전이성 골종양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 0835
○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
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급여기준운영부 (02-2149-4618, 4623, 4624, 4625, 4627, 46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1호, 2018. 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2. 시행일: 2018.11.1(목)
※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반드시 특정기호(‘V252’ ‘V352’ 또는 ‘V100')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자-765)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770)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주'항* 삭제
*주 :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문의사항 : 033-739-1543, 155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 033-739-0857
- (나583다(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 033-739-0854
- (나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 033-739-0858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 02-2023-1032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033-739-0838
-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 033-739-0858
-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033-739-0842
- (자-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 033-739-0840
- (노-581)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 033-739-0854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235호, 2018.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호, 2018.8.27.)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10.15. ~ 2018.10.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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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치료재료)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지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02-2023-1042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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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코드 추가 ☎ 033-73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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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행정해석 고시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