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PERNIC)'의 급여기준란 신설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9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호, 2024.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급여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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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5호, 2024.0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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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9호, 2024.0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치료재료 '인공 홍채 삽입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7.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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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202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6.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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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 2024.0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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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2024.0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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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90%)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제2조(적용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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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호, 2024.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2.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 2023.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 시행일: 2024.1.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1.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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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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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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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2.1.
※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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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202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 11.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033-739-1895)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033-739-1887)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3.1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가스측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0.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97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
033-739-1884 |
○ 시행일 : 2023. 9. 1.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호, 2023.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담당부서 |
연락처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_일체형 |
치료재료 등재부 |
033-739-1882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미만) |
033-739-1884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60cm이상) |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 |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 |
033-739-1885 |
○ 시행일 : 2023. 8. 1.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033-739-1887
○ 시행일: 2023.7.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 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 시행일: 2023. 6.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 시행일: 2023. 6.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호, 202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까지 반영된 최종 목록입니다.
첨부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까지 반영된 최종 목록입니다.
첨부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7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5.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호,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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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적용일 및 평가차수 변경: 2023.1.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본인부담률(80%→50%) 및 상한금액 변경: 2023.1.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희소·필수 치료재료(JONES TUBE)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3 |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2 |
○ 시행일 : 2022.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호, 2022.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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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전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및 중분류명 변경: 2022.12.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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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2022.12.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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