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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치료재료
    1. 20240327 17:01:24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5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4.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 2024.2.2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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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4 11:27:1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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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8 10:52:4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3.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 2024.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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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31 11:03:08 | 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2.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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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31 09:40: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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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0:58:0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 2023.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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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9 16:37:5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시행일: 2024.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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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9 16:36:5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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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7:58:2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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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0 14:49:09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
    3.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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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0 14:45:58 | 상대가치개발부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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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30 09:32:3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12.1.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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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28 14:38:10 | 치료재료등재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2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 202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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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02 10:08:1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 11.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033-739-1895)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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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31 17:24: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2023.11.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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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27 09:31:3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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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27 12:59: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가스측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0.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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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27 11:08:3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0.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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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31 14:51:4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7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시행일 :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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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29 13:24:4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9.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 2023.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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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04 17:15:1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_일체형

      치료재료

      등재부

      033-739-188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미만)

      033-739-188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

      033-739-1885

       

      시행일 : 202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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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28 11:07:1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4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3.8.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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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29 13:37:2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033-739-1887

       

       

      시행일: 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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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29 11:11:3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3.7.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 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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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02 09:25:0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행일: 2023. 6.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
    1. 20230602 09:24:1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3. 6.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
    1. 20230525 13:32:0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3.6.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 2023.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525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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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25 13:29:2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MEDICAL DEVICE PRICE LIST 파일) (2023.6.1.고시)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까지 반영된 최종 목록입니다.

             첨부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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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25 13:27:2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재료대 파일) (2023.6.1.고시)
    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까지 반영된 최종 목록입니다.

           첨부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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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02 16:11:44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8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항생제방출형 이식형심장기기용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 2023. 5.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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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428 15:09:09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5.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1. 20230426 13:26:0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7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3.5.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4, 2023.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4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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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201 10:15:5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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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08 14:58:20 | 예비급여평가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적용일 및 평가차수 변경: 2023.1.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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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08 14:51:36 | 예비급여평가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7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2월 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본인부담률(80%50%) 및 상한금액 변경: 2023.1.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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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30 13:22:2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JONES TUBE)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3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시행일 : 2022.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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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30 11:21:12 | 포괄수가기준부
    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2.12.1.기준)
    3.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호(2022.11.29.)]


      □ 주요내용('22.12.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1품목 (BI0200IT))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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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29 13:07:19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1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1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 2022.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1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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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14 13:37:32 | 예비급여평가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5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 2022.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1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전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및 중분류명 변경: 2022.12.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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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114 13:36:46 | 예비급여평가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5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2,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1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2022.12.1.시행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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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31 16:48:2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9


      시행일 : 2022.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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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026 15:55:0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41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1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3, 2022.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라 별지 9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20930 16:47:2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033-739-1897


      ○ 시행일 : 2022. 10. 1.부터

      ]]>
    1. 20220928 09:32:1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2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10.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 2022.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9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10과 같이 환율연동조정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과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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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31 16:57:1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시행일 : 2022.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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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29 09:13:5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9.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7, 202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8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과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20801 16:39:0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18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7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냉동제거술용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시행일: 2022.8.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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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29 15:14:04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18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 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고시 신설 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2.8.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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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25 10:33:0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17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8.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 2022.0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722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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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7 13:56:2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2-15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2022.7.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 2022.0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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