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치료재료
    1. 20250627 13:43:2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7.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 2025. 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6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50602 10:20:54 | 기준개발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5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033-739-1889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1. 20250529 16:20:2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8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6.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 2025. 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5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 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50429 16:33:0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4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93

      치료재료등재부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4765

      기준개발부

       

       시행일 : 2025.5.1.


       

       

      ]]>
    1. 20250429 10:43:2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7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5.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 2025.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50401 10:03:4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4.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
    1. 20250326 10:56:4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5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4.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 2025. 3.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3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11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한다.

      별지 12에 기재된 품목은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50228 14:20:4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3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3.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 2025.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2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시행한다.

      ]]>
    1. 20250131 16:00:2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등 2품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용 산소전달장치'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 2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등 2품목 ☎033-739-1894

       - 치료재료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용 산소전달장치' ☎033-739-1893


       




      ]]>
    1. 20250124 11:16:5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이종/POWDER TYPE/5g초과)' ☎033-739-1898

       - 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PERFUSION CATHETER'  ☎033-739-1894

       

      ]]>
    1. 20250124 10:06:1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5-21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23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50102 11:41:5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9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

      ]]>
    1. 20241231 09:25:3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5.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 2024.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41128 09:38:0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4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1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 2024. 10.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1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5의 개정 규정은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1107 13:04:5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PERNIC)'의 급여기준란 신설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9

      ]]>
    1. 20241030 11:01:5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2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1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 2024.10.2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40926 20:15:5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10.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 2024.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9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828 16:50:4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9.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 2024.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8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급여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4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의 개정 규정은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726 10:55:3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5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8.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5, 2024.0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725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627 18:03:2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1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7.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9, 2024.0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626 16:09:49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치료재료 '인공 홍채 삽입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시행일: 2024.7.1.부터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

      ]]>
    1. 20240603 14:21:4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 202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6.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
    1. 20240531 16:13:2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9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6.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 2024.0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30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40429 13:56:1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6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5.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 2024.0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
    1. 20240426 15:34:5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90%)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제2조(적용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 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
    1. 20240327 17:01:24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53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4.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 2024.2.2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202471부터 시행한다.

      ]]>
    1. 20240304 11:27:1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
    1. 20240228 10:52:4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2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3.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 2024.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40131 11:03:0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2.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
    1. 20240131 09:40: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
    1. 20240126 10:58:0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4-10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 2023.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1229 16:37:5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시행일: 2024.1.1.부터 

      ]]>
    1. 20231229 16:36:58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9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1.1.부터  

      ]]>
    1. 20231228 17:58:25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2024.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1220 14:49:09 | 상대가치개발부
    2. [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
    3.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0231220 14:45:58 | 상대가치개발부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21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20231130 09:32:3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12.1.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
    1. 20231128 14:38:10 | 치료재료등재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22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2.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 2023.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1102 10:08:1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3. 11.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033-739-1895)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KONECTRESILIA AORTIC VALVED CONDUIT)의 급여기준 신설(033-739-1887)

       

      ]]>
    1. 20231031 17:24: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50%)

      시행일: 2023.11.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
    1. 20231027 09:31:3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9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1.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026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0927 12:59:0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체외순환시 지속적 혈액가스측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0.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
    1. 20230927 11:08:3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8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10.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927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0831 14:51:40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7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시행일 : 2023. 9. 1.

      ]]>
    1. 20230829 13:24:47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3.9.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 2023.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8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0804 17:15:12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중분류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_일체형

      치료재료

      등재부

      033-739-188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미만)

      033-739-1884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60cm이상)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

      (3.6ml이상/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10ml이하)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이종/GEL TYPE/5ml초과)

      033-739-1885

       

      시행일 : 2023. 8. 1.부터

      ]]>
    1. 20230728 11:07:16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4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3.8.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 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0629 13:37:21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 2023.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골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INUS-SUPERFLEX-DS)의 급여기준

      033-739-1887

       

       

      시행일: 2023.7.1.

       


      ]]>
    1. 20230629 11:11:3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11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3.7.1.고시)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 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와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1. 20230602 09:25:03 | 치료재료등재부
    2. [치료재료] 고시 제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행일: 2023. 6. 1.부터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5)

       

      ]]>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