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치매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시행일: 2017년 10월 1일(주요내용 가.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일시행)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2. 주요내용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
※시행일: 2017.10.1.진료분부터(노인틀니에 대한 시행은 2017.11.1.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 개정이유
장기이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인 바, 다른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폐이식과 소장이식에 대하여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 이미 등록한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부위에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함(제17조의2제7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폐이식 및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별표1 및 별표2)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3. 시행일: 2017년 3월 13일 진료분부터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34호) 전문 및 별표1을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변경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 적용일자: 2017.3.13.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입원료와 일치시킴에 따라 별도 규정되던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 규정 삭제(안 제4조)
○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제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안 제5조 제1항)
○ “임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만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과 기간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함(안 제17조의8 신설)
○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등을 규정(별표1 제4장 및 제5장)
○ 종합병원 급여비용 청구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별표1 제2장)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 1)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및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 1)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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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6.(금)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해당일 공휴일 가산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2016.1.29.)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주요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에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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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712호(2016.01.28.) "질의회신"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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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712호(2016.01.28.) "질의회신"
□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포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 포함) 응급실에 야간내원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 진료한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산정은 한 장의 명세서에 청구한다. 다만, 1회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여 날짜를 바꿔 진료한 경우 일자별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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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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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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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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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안 제17조의2)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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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223호](2015.6.15.)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 통보"
[기초의료보장과-5211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질병정책과-9133호](2015.12.23.)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지 안내"
[기초의료보장과-10721호](2015.12.28) "[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절차 준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 포함)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예외 조치 해제
⋇ (16.1.23일까지 안심병원 운영 관련 의료급여 절차예외 효력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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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내·외 정보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찾아가는 경로” 및 접속화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급여기준 이력조회(http://rulesvc.hira.or.kr)→ “의료급여” 및 “관련법령” 이력조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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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조정 대상 질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관련 규정 마련(안 제 제18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5년 11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0호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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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0호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 의료급여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 주요내용
“의료질평가지원금”에 관한 사항
□적용일
2015년 9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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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06.16) "[의료급여] 업무협조요청"
□ 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1) (보장기관의 경우)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 반영하지 않음
2)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경우, 대상자 기관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동 사항 있음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 절차 예외)
]]>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06.16) "[의료급여] 업무협조요청"
□ 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1) (보장기관의 경우)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 반영하지 않음
2)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경우, 대상자 기관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으로 추후 변동 사항 있음
□ 참고사항 : 안심병원 관련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 절차 예외)
]]>기초의료보장과-4500(2014.7.31)「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 구성체계 문구 정정 통보」
□ 내용
2014년도 「의료급여실무편람」
정오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 오 표 >
구 분 |
수정 전 |
수정 후 |
366페이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의 내용 |
∙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 치식번호 : 우상(11~18), 좌상(21~28),우하(31~38), 좌하 (41~48)순으로 기재 |
∙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 치식번호 : 시술할 부위에 해당하는 치식번호를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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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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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2호, 2014. 10. 30.)」이 개정되어 세부작성요령과 함께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5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가. 제1편제24조제1호나목⑪ 신설
나.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 명세서서식버전 ‘ 089’ 로 개정
다.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및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서식버전 ‘ 089’ 로 개정
라.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개정
마. 특정내역 : MT001 (상해외인)란 코드 신설 "O"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진료(조제)분에 대하여 시행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청구분부터 적용.
]]>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관련 조항을 명시(안 제17조의2제7항)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에 호흡기결핵(A15~A19)이 포함되도록 개정(’13.9.13)됨에 따라 호흡기결핵을 의료급여 고시(만성)질환에서 삭제(안 제22조제6호)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의 경우 기금부담률(액)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달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만 별표 1의2에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23조의2)
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안 [별표 1〕제4장 등)
(1)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과 관련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등의 내용 삭제
마.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진료시 발생한 선별급여항목 행위별 명세서에 별도 분리청구(안 [별표1] 제4장)
바. 심장질환자․뇌혈관질환자가 산정특례 지원을 신청, 입원중인 신청자의 입원초일 기재하도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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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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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과 같이 전산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4-92호(2014.6.2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진료형태 신설 :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 서식번호 신설 : 전자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 전산매체 15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 항번호(Z 혈액투석정액), 목번호(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신설
- 특정내역 MT001 내 상해외인 "M"신설
※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문서 내 질의응답 연번5 추가(2014.8.21)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2014-110호
□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개정)
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별표 1의2)
1) 선별급여 항목,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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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 선별 급여 고시 항목 및 상대가치 점수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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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 선별 급여 고시 항목 및 상대가치 점수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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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수가의 일반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제2014-315호, 2014.6.5.)」의 선별급여제도의 급여 항목 및 심사청구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안이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일자 : 2014년 7월 1일(진료분부터)
나.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의 선별 급여 고시내역 및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체계를 준용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항목의 심사청구에 관한 특례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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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수가의 일반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제2014-315호, 2014.6.5.)」의 선별급여제도의 급여 항목 및 심사청구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안이 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일자 : 2014년 7월 1일(진료분부터)
나.의료급여 선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의 선별 급여 고시내역 및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체계를 준용
다. 의료급여 선별급여항목의 심사청구에 관한 특례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가능.
]]>기초의료보장과- 3644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행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2.주요내용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하여 시행지침과 함께 의료급여기관용, 수급권자용, 보장기관용 Q&A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1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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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영상검사(CT, MRI,PET) 수가 인하고시 소송결과 ‘고시처분의 효력정지’에 따라 영상수가를 원상복귀(′11.10.21)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하고시 취소 기간동안(2011.5.1.~ 2011.10.21) 발생한 차액분 환급요청에 따라 추가청구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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