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통계청 게시(2021.1.29.)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5차 정오내용"
○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 포함용어 추가 6개, 포함용어 삭제 5개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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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38(2021.01.22.)‘「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추가 신설 알림’에 따라 응급 사용코드(U11~U12)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문서 참조]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4,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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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통계청 게시(2021.1.15.)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4차 정오내용"
○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 명칭수정(한글명 수정 3개, 영문명 수정 5개, 한글명 및 영문명 수정 1개)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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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게시(‘20..8.18.)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차 정오(∼8.17.)”,
통계청 게시(‘20.10.30.)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차 정오내용”,
통계청 게시(‘20.12.21.)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 정오내용”을 반영한 우리원 상병 마스터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E형간염이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사업별지침/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7.1.시행)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4,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월1일자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_url 수정_'20.06.1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20.5.29.)]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나. (2) 정밀면역검사(정량) (51) Everolimus (세부검사항목)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세부검사항목)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세부검사항목 명칭 변경 Everolimus (certican) )
다(2). 정밀분광-질량 분석-분획(정량)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다(4). 정밀분광-질량 분석-질량(정량)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
<문의전화>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20.4.2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20.5.12.)]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031 분변
라. (4)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 간이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가.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분리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주2. 중격천자(Septal Puncture) 실시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분류번호변경)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나. 혈소판인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분류번호변경)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 가주. 핵의학적 방법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변경)
다. 궁부대동맥
라. 하행 흉부대동맥
마. 복부대동맥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사. 장골동맥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자. 기타의 것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준 외 선별급여)
가. 기본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의치과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나. 혈소판부착능검사[응고기능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존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
<문의전화>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 033-739-1755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33-739-1753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4
누-133가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852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033-739-1530,1543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 033-739-1540,1541
자-654다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033-739-1530,1543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066(2020.05.07.)‘「코로나-19 NOS」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에 「코로나-19 NOS」의 포함용어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문서 참조] U07.1‘코로나-19 NOS’의 적용
- 코로나-19로 진단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인 여부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 등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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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515호(2020.4.3.)]
◎ 시행일자 : 2020.3.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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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3/30 5:40 PM 신설 수가, 단가 수정
3/31 11:50 AM 신설 수가 병원급 단가 수정 및 "코로나 관련 한시적 수가" [의치과_급여_전체]에 포함함
■ 반영내역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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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20.3.6.)] | |||||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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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자 : 2020.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다. 염기서열분석 |
(3) 20회 초과 40회 이하 |
(85) CLCN1 Gene |
누-840 조직형검사 |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
(04) HLA Typing (ClassⅡ) : DP
|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
마. 부신종양 |
---------------------------------------------------------------------------------------------------------------
<문의전화>
○ 의료기술등재부
누-840나 (04) HLA Typing DP ☎ 033-739-1857
나-580다(3) (85) CLCN1 Gene ☎ 033-739-1855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033-739-1853
자-690마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부신종양 ☎ 033-739-1859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3.24.)]]
◎ 시행일자 : 2020.3.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35
-수가 파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688(2020.03.2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U07.1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명칭 변경과 코드 추가 신설 등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의 명칭 변경 및 검사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 U07.2 코드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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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376호('20.3.23.)]
◎ 시행일자 : 2020.3.23.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0,1522,151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20.03.26 10:26 분류번호 정정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응급의료과-1171호(2020.3.12.)]
◎ 시행일자 : 2020.3.1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계획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4, 1526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52
◎ 관련근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협조"[보험급여과-920호(2020.2.22.)]
◎ 시행일자 : 2020.2.2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신고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80, 4881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393(2020.02.18.)‘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의 명칭 변경 알림’에 따라 U07.1의 변경된 명칭으로 붙임과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보험급여과-619호(2020.02.06.)]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정정 통보」[보험급여과-712호(2020.02.11.)]
◎ 시행일자 : 2020. 3.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의·치과 100분의100(시범사업) 신설]
○ 교통비-1회 방문당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02.06.)]
◎ 시행일자 : 2020.2.7.부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4 (04)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치과 급여 정정]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보건기관 단가 추가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4일부터)
-------------------------------------------------------------------------------------------------------------------------------
<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242(2020.02.0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코드를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으로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한 바, 해당 코드에 대해 제1급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WHO의 제공 정보 및 고시 사항 등에 따라 적용코드 및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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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496호(2020.01.31.)]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1.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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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2019.12.27.)] | |||||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2020.01.07.)] | |||||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2020.01.22.)] | |||||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2020.01.08.)] | |||||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2020.01.08.)] | |||||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2020.01.29.)] | |||||
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2019.01.07.)] |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_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누-654가주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 (01) Adenovirus, Rotavirus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583다(5)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0회 (02) MYD88 Gene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90주 기초대사측정-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_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자-504차(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나944라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수가 20항목 (점수인상)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155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노-427 항MAG항체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
[기타]
※ 고시 제2019-182호 관련 요양병원 낮병동 입원료 정비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 033) 739-1929
-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 033)739-1937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 033)739-1931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 033)739-1939
○ 의료기술평가부
-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Rotavirus ☎ 033) 739-1739
○ 의료기술등재부
-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 033) 739-1855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033) 739-1853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 739-1858
-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 033) 739-1860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033) 739-1856
○ 급여혁신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기준 및 수가보상 ☎ 033) 739-1912, 1911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적용 상병코드가 변경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일 경우: _____ & B977 코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적용)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안내」[정신건강정책과-7203호(2019.12.30.)]
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보건의료정책과-8816호(2019.12.31.)]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033)739-1546, 1558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033)739-1559, 1550
- 수가파일 ☎ 033)739-1552
]]>◎ 관련근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통보(보험급여과-6517호)"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라. 자문형 격리실료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278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개정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게시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2019.12.2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19.12.27.)]
◎ 시행일자 : 2019. 9. 1.(공상삭제)
2019.12.27.(체외진단)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_공상포함]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기준 외 선별급여 80%)
○ 공상
· 지르코니아 크라운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
· 주치의 면담료
[의·치과 급여 변경_공상포함]
○ 분류번호 정정
· V2600 응-2마 → 응-2라
○ 공상
· 재활보조기구 명칭 변경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재활치료 팀 회의료 수가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_공상]
○ 공상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기립경사훈련 -(삭제적용일 2019.9.1.)
[의·치과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한방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의·치과 급여(시범사업)_신설]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 [체외진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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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기술평가부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033) 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033) 739-1756
○ 의료급여운영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삭제 ☎ 033) 739-3616
○ 근로복지공단-요양부
- 산재, 공상 ☎ 052)704-7496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19.12.27.)]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및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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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식대 ☎ 033) 739-1512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 033)739-15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4.)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2019.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치과의 교정치료료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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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98호(2019.12.20)]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9. 12. 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왕진료
주 1. 동일 건물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기재)
주 2.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두번째 왕진부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기재)
가. 왕진료 Ⅰ
나. 왕진료 Ⅱ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일차의료수가부 ☎ 033)739-1554, 1567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17장 입원환자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2/17 3:30PM
MRI 주항관련 판독가산 및 신설 [레닌활성도(D3542), 세로토닌(D4443)]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의치과_급여_변경 , 의치과_급여_전체(식대제외) Sheet 노란색 별도 표기
12/27 1:45PM 산정명칭 오타 수정(가정간호기본방문료 및 요양병원 관련)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한방_급여_신설 ,급여_전체 Sheet 노란색 별도 표시
4PM 적용일자 변경 (A3000 코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19.10.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19.10.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19.12.4.)]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19.12.5.)]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19.12.11.)]
아.「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의료정보정책과-2871호('19.12.13.)]
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건강정책과-10036호('19.12.13.)]
◎ 시행일자 : 2019. 12. 16.(시범사업)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54 레닌활성도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2)질량(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34-1 음장검사 가. 음장역치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나. 음장어음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라. 말초정맥삽입
(1) 방사선투시하 (2) 혈관조영술하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3)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변경)
누-354 레닌활성도 가. 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분획(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세부분류 변경)
[평형기능검사]
나-631 평형 기능 검사 [직립 및 편의검사] , 나-632 평형 기능 검사 [Frenzel 안경 안진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 너-731 자동평형검사
[청각기능검사]
나-630 언어청각검사 , 나-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 나-635 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36 청력검사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 나-639 전기와우도 검사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나-640-1 청성지속반응검사 ,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너-732 와우전기자극검사 , 너-733 인공와우조절검사, 너-734 보청기조절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명칭변경)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Q7660는 269호가 최종점수임.
○ 분류번호 정정
· D5411 누-540나 → 누-540나(1)
· D5412 누-540나 → 누-540나(1)주
· D5413 누-540나 → 누-540나(2)
· D5414 누-540나 → 누-540나(2)주
· D5421 누-540다 → 누-540다(1)
· D5422 누-540다 → 누-540다(1)주
· D5423 누-540다 → 누-540다(2)
· D5424 누-540다 → 누-540다(2)주
· HJ324 다-246가(6)(가)2)주2 → 다-246가(9)(가)2)주2
· V2600 응-2마 → 응-2라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의·치과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AX100)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한방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한방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19100)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2019. 12. 16. 시행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Ⅰ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Ⅱ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환자관리료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Ⅰ/Ⅱ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문의전화>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 033) 739-1171~7
○ 예비급여평가부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점수변경 ☎ 033)739-1962, 1964
○ 의료기술등재부
- 레닌활성도 ☎ 033) 739-1863
- 세로토닌 ☎ 033) 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033) 739-1864
○ 의료기술평가부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 033) 739-1753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 033) 739-1742,1753~1759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033) 739-1742
○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02) 2149-4667,4668,4669,4666
- (요양병원)입원료 체감제 ☎ 02) 2149-4665,4668,4669,4681
○ 의료수가운영부
- (가-2) 입원료(10% 감산관련) ☎ 033) 739-1508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 033) 739-1517
○ 재택의료수가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033)739-2212, 2223, 2224, 2226
○ 일차의료수가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033)739-1553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 '주'사항 개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 033) 739-1535, 1550, 1559
- 수가파일 ☎ 033)739-1552
※ 수정내역 있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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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19.11.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19.11.4.)]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19.11.21.)]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19.11.26.)]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19.11.4.)]
◎ 시행일자 : 2019.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
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 개별검사 유형 III~유형 VI ‘별표’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비급여→급여전환(코드유지)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FZ686)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53-1 주.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RZ56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015 프리렙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 90%)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35종 이상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선별급여 50%)
■ 세부검사항목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 (03) 숙시닐아세톤
[의·치과 급여 변경]
■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 분류 및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
[의·치과 비급여 변경]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가. 유방/ 나. 흉부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03 유리알파-소체(융모막성 고나도트로핀) Free α-Subunit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노-686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4 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및 계획[Ruthenium-106이용]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563 자궁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 항뮬러관호르몬 ☎ 02) 2182-2652
-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및 치료 ☎ 02)2182-2641
-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태아복강내수혈 ☎ 02)2182-2644
○ 의료기술평가부
- 유리경쇄/중경쇄검사 ☎ 033) 739-0858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 ☎ 033) 739-0835
- 식피술 ☎ 033) 739-0836
-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 033) 739-0850
○ 의료기술등재부
- 프리셉신 ☎ 033) 739-0823
-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형술 ☎ 033) 739-0816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033) 739-0825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의료행위 코드수 및 각종 가산 종류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수가코드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코드 자리수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정일 : '20. 1월 이후, 산정코드 관련 수가 개정 발생시
------------------------------------------------------------------------
<문의전화>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19년 1월 1일 적용 수가코드의 의원 및 보건기관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8월 1일 적용 수가파일은 개정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공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가 코드 |
수가명 |
상대가치 점수 |
의원 단가 |
보건기관 단가 | ||
전 |
후 |
전 |
후 | |||
HI20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 -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
2436.99 |
203,250 |
203,240 |
198,620 |
198,610 |
HJ50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 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
1094.54 |
|
89,200 |
89,210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 이 중 ‘중복코드 기재율’지표와 관련하여 ‘18년 12월 중복사용 불가한 전체 목록에 대해 재정비를 한 바 있으나, 재정비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사용 가능한 쌍에 대한 목록 제외 요청이 있어, 293개 목록을 중복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질병 중복코드 재정비 세부 목록 [엑셀파일 참조]
나.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19.8.1.(진료년월일 기준)
라.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검색창에‘중복’검색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검색창에‘중복’검색
○ 동 사안 관련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2-2182-8627, 8622, 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개정내용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 문구수정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 내용 개정
- (문구수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특정기호관련)
· 별표 6의 Ⅱ, Ⅲ, Ⅳ개정
· 별표 8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등 개정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별표5 개정
- 치과진료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코드번호에 ‘61’ 추가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