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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024.4.1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 63, 64호(2024.4.15.)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2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3호, 2024.3.7.)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4호, 2024.3.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61호(상대가치점수) -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나. 고시 2024-62호(신의료기술) -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 별표 2의 ‘자기공명/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단독 표적생검’ 고시 내용 일부 개정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발생 예측 보조'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 3에 추가
다. 고시 2024-63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 내용 일부 개정
라. 고시 제2024-64호(상대가치점수)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붙임 : 고시 개정문(고시 제2024-61, 62, 63, 64호), 고시 전문(고지 제2024-62, 63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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